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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 코인 열풍에 토큰증권도 다시 주목, 금융권 '기대감'

2023년 STO 열풍에 은행권에서도 협의체 꾸렸지만 상용화 못해…업계 "반짝 논의 돼선 안 돼"

2025.07.03(Thu) 17:07:38

[비즈한국] 정부의 디지털 자산 법제화 추진에 스테이블 코인 열풍이 불면서, 토큰증권(​Security Token)에도 눈길이 쏠린다. 토큰증권은 한때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 받았지만 제도권 진입이 미뤄지면서 관심이 줄어들었다. 2023년 은행권에서는 증권사, IT 회사 등과 손잡고 토큰증권 발행·유통 준비에 나섰는데, 올해 토큰증권 법제화를 내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비 현황이 주목된다. 

 

2022년 9월 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 정립방향 세미나에 참석한 모습.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향한 관심이 커지면서 토큰증권 제도화에도 다시 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최근 증권사, 핀테크사, 은행 등이 너도나도 스테이블 코인에 뛰어들자 유사한 분산원장 기술(블록체인 등 중앙 관리자 없이 거래 정보나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 기반의 디지털 자산인 토큰증권이 덩달아 거론되면서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한다. 주식, 채권, 부동산 같은 기존 자산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다. 토큰증권 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은 민간에서 토큰증권을 발행·​유통하는 것을 뜻하는데, 현재 전자증권법상 STO는 허용하지 않는다. 2023년 2월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을 개정해 STO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했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제화화지 못하면서 22대 국회로 공이 넘어왔다.

 

당국이 STO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한 후 금융권에서는 STO에 대비한 합종연횡이 이뤄졌다. 토큰증권 발행의 주체가 될 증권사를 중심으로 은행, IT 업체 등이 컨소시엄을 꾸린 것. 주요 시중은행도 각각 파트너십을 맺고 준비에 나섰다.

 

하나은행은 2023년 6월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증권, SK텔레콤과 ‘넥스트 파이낸스 이니셔티브(NFI)’에 참여했다. 하나은행은 블록체인 활용 서비스 상용화에, 하나증권은 토큰증권 사업 협력에 중점을 두고 NFI에 합류했다. 현재 NFI는 토큰증권 발행·​유통을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은행은 삼성증권, SK증권과 손잡고 2023년 8월 ‘파이낸스 3.0 파트너스(F3P)’라는 협의체를 꾸렸다. 토큰증권 제도화 대응과 신속한 시장 진입을 목표로 출범한 F3P는 STO 표준 플랫폼 공동 구축을 목표로 세웠다. 2024년 5월에는 교보증권이 합류해 힘을 보탰다. 아직 STO 플랫폼 구축은 완료하지 않았고 당국이 STO 가이드라인을 내놓을지 지켜보는 상황이다.

 

NH농협은행은 2023년 4월 ‘은행권 STO 컨소시엄’을 결성해 선두에 섰다. 여기에는 KB국민·​IBK기업·​신한·​우리·​전북은행 등 다양한 은행이 참여했다. NH농협은행은 2024년 블록체인 민간분야 집중·확산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는데, 이미 지난해 말 발행 플랫폼 등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다.

 

우리은행, 삼성증권, SK증권은 2023년 8월 STO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우리은행 제공

 

금융권에서 STO를 향한 관심을 거두지 않는 건 토큰증권이 조각 투자 산업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이다. 고액 자산의 소유권·지분을 쪼개 투자하는 조각 투자는 투자계약증권이나 수익증권과 같은 신종 증권으로 분류된다. 이때 분할한 권리를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조각 투자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세종텔레콤, 신한투자증권과 2024년 6월 토큰증권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신한투증과는 토큰증권의 발행·​유통을, 세종텔레콤과는 부동산 조각 투자 서비스에서 입출금 계좌를 연동하는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조각 투자도 아직 제도권에 들어오지 못​한 채 혁신금융서비스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7월 1일부터 투자계약증권, 신탁수익증권 형태의 조각 투자 상품에서 발생하는 배당수익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해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산 투자·​운용·​관리를 타인이 수행하는 조각 투자 상품의 특성을 고려해 현행 펀드 과세와 동일하게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일부터 받는 수익에는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된다.

 

결국 토큰증권과 조각 투자 모두 법제화가 관건인 가운데, 이번 정부에서 실행할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인 지난 2월,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디지털 금융 생태계와 토큰증권 융합’ 간담회 축사에서 “토큰증권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금융의 활성화가 장기적으로 고부가가치 금융산업과 혁신경제 성장을 견인할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후보 시절 공약에도 토큰증권 법제화를 포함했다.

 

6월 25일 예탁결제원도 STO 법제화에 대비해 토큰증권 테스트베드 플랫폼을 오픈했다. 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기관으로서 발행·​유통 총량을 관리하는데, 이번 테스트베드 플랫폼은 이를 위한 통합 관리 시스템 등으로 구성됐다. 예탁결제원은 법안 통과와 시행에 맞춰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에도 법제화가 반짝 논의에 그쳐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STO가 허용되면 대출 채권을 조각 투자 상품으로 하는 등 금융사에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많다”면서도 “제도가 생겨야 적극적으로 사업 투자나 개발을 할 텐데, 불확실성이 크니 시도하기 어렵다. 트렌드로 끝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짚었다. ​ 

심지영 기자

jyshim@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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