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비즈한국 BIZ.HANKOOK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부광약품 적자 가능성에도 대규모 배당, 왜?

실적 악화에도 배당 결정 '경영승계 위해' 의구심…부광약품 "일시적 현상, 배당여력 충분"

2020.01.13(Mon) 17:21:28

[비즈한국]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부광약품이 이번에도 대규모 배당을 실시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통상적으로 적자 기업의 경우 배당을 하지 않거나 최소화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행보다. 일각에서는 오너 일가의 승계를 위한 결정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부광약품은 지난해 말 1주당 0.05주를 주주에게 배당했다. 배당 주식은 총 304만 7549주다. 현금도 주당 200원씩 총 121억 9014만 원(자기주식 제외)을 주주에게 환원했다.

 

부광약품의 지난해 3분기(누적) 연결기준 실적은 크게 후퇴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168억 883만 원, 34억 1754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17%, 90.2% 감소했다. 특히 같은 기간 당기손익은 132억 1979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2019년 연간 실적 역시 당기순손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부광약품이 적자 전환 가능성에도 대규모 배당을 결정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부광약품 홈페이지

 

부광약품은 2011년 이후 9년 연속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앞선 8년은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적이 없다. 오는 3월 발표될 2019년 연간 실적에 더욱 관심이 모이는 이유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기순이익 적자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배당을 실시하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다”라면서 “4분기 실적에 따라 연간 실적이 호전될 수 있지만 전년 대비 역성장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배당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부광약품의 이 같은 배당은 상장사임에도 불구하고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비교적 높은 ​점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현재 부광약품은 오너일가와 고 김성률 공동창업주 일가가 40% 넘는 지분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다. 오너 일가의 지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김동연 부광약품 회장과 아들 김상훈 이사가 각각 9.61%, 7.47%를 쥐고 있다. 이외 김동연 회장 일가 지분까지 합하면 오너 일가의 지분은 24.45%에 달한다.

 

공동창업주 고 김성률 명예회장 일가는 정창수 씨와 김기환 씨가 각각 12.11%, 5.67%의 지분을 가진 것으로 기록됐다. 오너 일가와 공동경영인의 지분을 더하면 총 42.23%에 달한다. 배당의 42.23%는 오너 일가와 공동창업주 일가의 몫이다. 이번에 이들이 챙기는 배당금은 51억 4791만 원 수준이다. 배당 주식은 128만 6979주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필요한 실탄을 마련하기 위한 배당이 아니냐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는다. ​지난 2018년 4월 김동연 부광약품 회장은 아들 김상훈 이사에게 지분 400만 주를 증여하는 등 경영권 승계를 본격화했다. 당시 주가 기준 1170억 원 규모다.

 

최근 부광약품이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진행 중인 것도 경영 승계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부광약품은 주주 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지난 1월 8일부터 4월 7일까지 191만 6000주(발행주식 총수의 3.2%)를 매입해 소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이 예상한 매입 금액은 250억 원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소액주주의 지분이 대량 매입될 경우 오너 일가의 지배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지난 2018년 실적은 전년 매출로 인식된 리보세라닙 양도대금 400억 원이 제외되면서 ‘기고효과’가 발생했다”면서 “당기순이익은 미국 에이서 테라퓨틱스 등 지분의 가치평가에 따라 미실현 손실이 반영돼 적자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기간 실적 감소는 지분 평가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된다”라면서 본원 사업부문 매출은 견고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경영 승계를 위한 무리한 배당 아니냐는 지적에는 “이번 배당은 상법에 따른 배당한도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배당했다”면서 “오너 일가의 금융소득세 세율은 일반 주주보다 더욱 높아 배당을 통해 오너 일가에 유동성을 몰아줬다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bizhankook.com


[핫클릭]

· '서울 아파트가 7000만 원?' 연희동 상가아파트가 싼 이유
· [단독] 안철수가 영입했던 '자문위원' 수백억 사기 혐의로 실형
· [K-신약리포트] '만들면 세계 최초' 비알코올성 지방간 신약 개발 경쟁 치열
· 제약산업 사회공헌도 데이터화 된다
· [기획] 국내 제약계에 분 CEO 교체바람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