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오전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지난 7월 특검 출범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첫 대면 조사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만료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하며 수사 마무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약 2시간 만인 오전 11시 56분경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특검이 앞서 한 차례 체포영장 발부를 통한 구인을 시도했으나 불발된 이후 처음 성사된 대면 조사다. 일주일가량 남은 수사 기한을 고려할 때 사실상 마지막 조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피의사실은 총 6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김건희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김 여사가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와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수수한 혐의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인사 및 이권 청탁 개입 여부도 핵심 조사 대상이다. 특검은 김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사업가 서 아무개 씨 등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과정에도 윤 전 대통령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 밖에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말, 공개 토론회에서 김 여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조사 범위에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김건희 여사의 귀금속 수수사실을 윤 전 대통령이 인지했는지에 대한 취재진 질의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배용 전 위원장 임명 과정의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협의는 없었다. 청탁 같은 것 자체를 들은 바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특검팀은 수사 기한이 끝나기 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다현
기자
allhyeo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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