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김은선 보령그룹 회장 동생들이 보령그룹 지주사 보령홀딩스를 상대로 회계 서류를 열람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가 최근 기각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령홀딩스는 지난해 6월 본사 사옥인 서울 종로구 보령빌딩을 1315억 원에 매각했는데, 보령홀딩스 주주인 김 회장 동생들이 매각 절차와 매매가격 산정의 적법성을 따져보겠다며 지난 8월 가처분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2일 김은선 보령 회장 동생 김은영 씨와 김은정 메디앙스 회장이 보령홀딩스를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들에게 가처분으로 긴급하게 각 서류의 열람·등사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고도로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 인용을 전제로 하는 간접강제 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령홀딩스는 보령그룹 지주사다. 핵심 사업회사인 제약회사 보령 등을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다. 보령홀딩스 최대주주는 창업주 2세인 김은선 회장으로 지난 6월 말 기준 44.93% 지분을 보유했다. 나머지 지분은 김 회장 아들인 김정균 보령 대표이사 사장(24.01%), 김 회장 동생인 김은영 씨(9.98%)와 김은정 메디앙스 부회장(9.98%) 등이 보유하고 있다. 보령그룹 창업주인 김승호 명예회장은 슬하에 김은선 보령 회장과 김은희 씨, 김은영 씨, 김은정 메디앙스 회장 등 네 딸을 뒀다.
이번 분쟁은 보령홀딩스 사옥 매각에서 시작됐다. 보령홀딩스는 지난해 6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보령빌딩을 한국토지신탁(케이원제26호종로오피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매각했다. 매각대금은 1315억 원. 이번 거래는 매각 후 재임대(세일 앤드 리스백) 방식으로, 보령홀딩스는 매각 후 전체 면적 과반을 7년 동안 임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보령빌딩은 지하 7층~지상 18층(연면적 3만㎡) 규모로, 보령홀딩스가 1993년 12월 준공해 본사와 계열사 사옥으로 사용했다.
김은영 씨와 김은정 회장은 보령빌딩 매각 절차와 매매가격 산정의 적법성을 따져보겠다며 지난 8월 이번 가처분을 제기했다. 보령빌딩 매각과 관련한 서류를 들여다보고 매각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경영진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열람·등사를 요청한 서류는 크게 △매매 거래 종결을 위해 매수인과 주고받은 서류 △매수인, 처분방법, 처분가격 결정을 위해 작성한 내부 품의서 △처분가격 결정에 활용된 회계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보고서 등이다.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 발행주식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사 회계장부와 서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주주가 상법상 인정되는 이사해임청구권,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대표소송권 등 각종 권한을 행사하려면 회사 업무나 재산 상태에 대해 정확한 지식과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재무제표 열람만으로는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주주에게 재무제표의 기초를 이루는 회계장부와 회계서류까지 열람·등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김은영 씨와 김은정 회장이 제기한 보령홀딩스 회계장부 등 열람 등사 신청은 법정에서 기각됐다. 보령홀딩스 측은 보령빌딩 매매계약서와 그 첨부자료 등 매수인과 주고받은 서류를 모두 두 사람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법정 구비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열람·등사 청구하려면 주주가 서류 존재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런 입증이 충분치 않다고 봤다. 나머지 서류는 내부 보고나 의사결정을 위한 문서로 법정 열람·등사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됐다.
차형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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