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해외직구 일회용 마스크 조심하세요" 소셜커머스 '시끌'

불량품 많고 판매자 외국인이라 교환·환불 어려워…소셜커머스 "기본요건만 충족하면 판매"

2020.03.18(Wed) 15:38:09

[비즈한국] 소셜커머스에서 출처 불명의 ‘해외직구’ 중국·동남아산 일회용 마스크가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마스크 1매당 1000원 이하로 값이 저렴한 데다가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면마스크·일회용 마스크 착용도 권고하기 때문. 하지만 불량품을 받아도 교환·환불이 어렵고, 판매자 정보도 외국인으로 기재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적잖다. 

 

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사당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출근길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마스크 기능에 따라 수입 절차를 달리하고 있다.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수술용·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마스크 반입자가 수입업 신고(25일), 품목허가(55일)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한 후, 세관으로부터 통관 심사 및 물품 검사를 받으면 마스크 통관이 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지난 9일부터 해외 보건용·수술용 마스크가 국내에 더 빠르게 반입되도록 식약처 수입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국 34개 세관에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을 운영하는 중이다.

 

다소 까다로운 수술용·보건용 마스크 수입과 달리 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방한용 마스크는 얼마든지 국내에 들여올 수 있다. 공산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최근 소셜커머스에 해외직구로 판매하는 일회용 마스크가 늘어난 이유다. 마스크 제조국은 대부분 중국과 동남아 국가다. 판매자들은 ‘3중 필터’를 강조하며 소비자들에게 구매를 유도한다. 가격도 마스크 1매당 1000원 미만으로, 1500원에 판매되는 공적 마스크보다 저렴하다.


포털 사이트에 마스크를 검색하면 소셜커머스의 해외 직구 마스크 판매자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사진=네이버 캡처


그러나 해외직구 일회용 마스크를 둘러싼 불만도 적잖다. 가장 큰 문제는 판매자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판매자 대부분이 외국인으로 등록돼 있고, 사업자등록도 국내 등록증과 다르다. 사업장 소재지 또한 국외다. 실제로는 한국인이 판매하면서 ​판매자 정보를 ​해외로 기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 한 마스크 제품의 상품평에는 “판매자가 중국인이라 신고를 못 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경북 사업자였다. 식약처에 고발했다”는 글이 게시돼 있었다. 이 제품이 판매되는 소셜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우리 업체는) 중개업자로서 판매자 정보에 대해서 말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이뿐 아니다. 소비자들은 원칙적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이내에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마스크 판매자들은 해외 직구라는 점을 악용해 상품 교환·환불도 소비자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일부 판매업자들은 포장이 훼손된 것에 대해선 “고난과 역경의 배송과정”이라며 소비자에게 이해를 부탁한 반면 “해외에서 들여오는 제품이라 배송이 시작되면 교환·환불은 어렵다. 신중히 생각 후 결정하기 바란다”는 설명을 올려두었다.

 

중국산 일회용 마스크를 구매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득하다. 사진=소셜커머스 캡처


한 소비자는 “공적 마스크로는 부족해 소셜커머스에서 검색하다가 일회용 마스크를 발견했다. 그런데 판매자도 한국 사람이 아니고, 상품 정보도 부실했다. 무엇보다 교환·환불이 어렵다는 얘기에 구매가 꺼려졌다. 실제로 지인이 소셜커머스에서 중국산 마스크를 구매했는데 불량품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현재 소셜커머스에서 외국인이 판매하는 마스크 제품 상품평에는 “절대 사지 마세요.”, “허접한 마스크를 사려고 클릭한 내 손가락…”, “물건 사고 이렇게 후회해본 적 없다” 등 비판을 넘어선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소셜커머스 관계자들은 “회사마다 판매자 등록 절차가 다르지만, 사업자등록증 등 기본 서류가 필수 사항이다. 소비자에게 판매자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기본 원칙”이라고 말한다. 다만 한 소셜커머스 관계자는 “사업자등록증, 상품 내용 등 판매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소셜커머스 판매자로 활동할 수 있다. 우리는 플랫폼 중개업자이기에 판매자 과거 이력을 일일이 확인하진 않는다. 자유롭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직구 사이트 관계자는 “우리도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미국, 유럽 직구를 통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마스크를 판매했다. 중국·동남아산 마스크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지금 상황에서 정상적인 해외 마스크를 국내에 들여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불편하더라도 정부에서 판매하는 공적 마스크를 사용하는 게 가장 낫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bizhankook.com

[핫클릭]

· [현장] '포케팅 성지' 강원도 감자 출하장에 가다
· '확진자 동선부터 마스크 재고까지' 코로나19 웹·앱 총집합
· [단독] 사기업엔 엄포…서울시 다산콜센터 재택근무 '공염불' 속살
· 중국 정부, 마스크 110만 장과 방호복 1만 벌 지원키로
· '마스크, 손세정제만으론 불안' 인후스프레이·대인방역기 인기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