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신동주 회장은 2015년 롯데그룹을 떠난 후 매년 경영 복귀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롯데홀딩스 임직원은 상당량의 롯데홀딩스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은 신동빈 회장을 지지하고 있다. 신동주 회장이 신동빈 회장의 도덕성을 문제 삼는 것도 롯데홀딩스 임직원을 설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신동주 회장을 바라보는 재계 시선은 그다지 곱지 않다.

신동주 회장은 4일 신동빈 회장에 대해 134억 5325만 777엔(약 1340억 원)의 손해배상 및 롯데홀딩스 이사 6인을 상대로 총 9억 6530만 엔(약 9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으로 인해 롯데그룹의 가치가 훼손됐다고 주장한다. 신동빈 회장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신동주 회장은 또 롯데쇼핑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신동주 회장은 앞서 4월 일본 롯데홀딩스에 ‘이사 책임추궁 청구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롯데홀딩스 감사역이 6월 30일까지 대응에 나서지 않아 신동주 회장이 직접 소송 제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그룹 내 반복적인 법 위반과 경영 실패에 대해 이사회가 실질적인 제재나 책임을 묻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전했다.
신동주 회장은 손해배상 소송과 별개로 수년 째 롯데그룹 경영 참여를 타진해왔다. 신동주 회장은 2015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서 해임된 후 현재까지 롯데그룹 경영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신동주 회장은 2016년 3월부터 최근까지 총 11차례 주주총회에서 경영 복귀를 시도했지만 매번 실패했다. 신동주 회장은 6월 27일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도 본인의 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내걸었지만 부결됐다.
신동주 회장이 롯데홀딩스 이사에 취임한다면 롯데그룹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롯데홀딩스는 호텔롯데 최대주주다. 또 호텔롯데는 롯데지주 지분(보통주 기준) 11.1%를 갖고 있으며 롯데홀딩스도 롯데지주 지분 2.5%를 보유 중이다. 신동빈 회장의 롯데지주 지분 13.0%와 경쟁이 가능한 수준이다.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는 롯데홀딩스 지분 약 28.1%를 갖고 있다. 신동주 회장은 광윤사 대표를 맡고 있다. 신동주 회장이 사실상 롯데홀딩스 최대주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셈이다. 신동주 회장은 개인적으로도 롯데홀딩스 지분 1.8%를 보유 중이다. 그럼에도 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매번 패하고 있다. 롯데홀딩스 종업원지주회와 임원지주회가 각각 27.8%, 5.9%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들이 신동빈 회장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동주 회장으로서는 롯데홀딩스 임직원 설득에 성공해야 경영 복귀가 가능하다.
신동주 회장은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롯데그룹 경영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승소할 경우 롯데홀딩스 임직원을 설득할 명분은 생길 수 있다. 사실 신동주 회장이 수년 전부터 신동빈 회장의 도덕성을 문제 삼아왔다. 재계에서는 신동주 회장이 신동빈 회장의 도덕적 결함을 강조하면서 롯데홀딩스 임직원을 설득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신동주 회장의 승소가 임직원의 지지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신동빈 회장 체제 아래서 롯데홀딩스의 실적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텔롯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롯데홀딩스의 매출은 2023년 755억 원에서 2024년 989억 원으로 30.91% 증가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71억 원에서 742억 원으로 174.10% 늘었다.
신동주 회장은 이번 소송이 경영 복귀를 위해서가 아닌 롯데그룹의 도덕성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신동주 회장은 “이번 소송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롯데그룹의 윤리와 거버넌스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대주주의 공식 대응”이라며 “창업주 고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을 계승해 롯데가 다시 국민에게 신뢰 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신동주 회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신동주 회장도 도덕성 논란에서 크게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그룹에서 해임된 후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 법원은 그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일본 법원은 당시 신동주 회장이 경영자로서 부적격하고 준법의식이 결여돼 있다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게다가 당시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신동주 회장은 불법·무단으로 수집한 영상 활용을 근간으로 하는 ‘풀리카’ 사업을 강행했고, 임직원의 이메일 내용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도 신동주 회장보다는 신동빈 회장을 우호적으로 보는 분위기다.
재계 관계자는 “신동주 회장은 한국 롯데그룹 주식을 모두 매각해 약 1조 4000억 원 규모의 현금을 챙겼고, 이에 따라 롯데그룹 경영 상황에 대해 비판할 자격이 없다”며 “엄중한 경제 상황 속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발목잡기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전했다. 롯데그룹은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은 내지 않았다.
박형민 기자
godyo@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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