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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못 받고 계약 해지" 대방건설, 하청업체에 공정위 신고당해

공사 지연 이유로 계약 해지…책임 소재와 공사 대금 지급 여부 두고도 양사 공방

2021.08.30(Mon) 09:47:42

[비즈한국] 대방건설 하도급업체가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업체는 올해 4월 대방건설과 계약만료를 21일 앞두고 계약이 해지됐다. 대방건설은 공정율 미달에 따라 타절을 통보했고 공사대금 정산도 마쳤다는 입장인데, 해당 업체는 미정산대금이 24억 8993만 원에 달해 기업과 협력업체가 도산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실내건축공사업체 엠원아이엔디가 대방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엠원아이엔디가​ 대방건설 하도급 공사를 수행한 부산 명지동 대방디엠시티 3·5차 오피스텔 분양 광고. 자료=대방건설 홈페이지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실내건축공사업체 엠원아이엔디가 대방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엠원아이엔디는 올해 6월 대방건설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거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공사대금 미지급 등 확인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대금 지급, 위반행위 중지, 특약 삭제 및 수정, 향후 재발 방지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공정위는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신고는 신고인에게 보완요청을 할 수 있는데, 엠원아이엔디 측은 하도급계약서와 공사 수행 내역, 미정산금 입증 근거 등을 요청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엠원아이엔디는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소규모 실내건축공사업체다. 올해 전문건설업 시공능력평가에서 공사 수행 능력을 33억 원으로 평가받았다. 대방건설과는 2020년 7월 6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부산 강서구 명지동 ‘대방디엠시티 3·5차’​ 오피스텔 커뮤니티시설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현재 대방건설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채 부당하게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공사 지연과 계약해지 두고 책임 공방

 

양사 분쟁은 최초 계약기간이 마무리되던 올해 2월 공정률에서 시작됐다. 대방건설 측은 올해 2월 22일 “입주자 사전점검을 마치고 사용승인 신청서류를 접수 중임에도 잔여 공사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시공 완료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건축물 사용승인(준공) 일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3월 7일까지는 공사를 완료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대방건설은 한 달 뒤인 3월 22일에도 같은 달 31일까지 잔여 공사 완료하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다.

 

대방건설은 완공 촉구 공문을 보내기 6일 전 엠원아이엔디 공사 기간을 늘려줬다. 양사는 2월 16일​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공사 기간을 기존 2월 28일에서 4월 30일로 2개월 연장하는 계약을  맺었다. 한 달여 뒤인 3월 26일에는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를 약 5억 8000만 원 증액하는 내용으로 또 한 번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대방건설이 공기 연장과 공사비 증액 계약 체결 전후로 공사 완료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기 시작한 셈이다. 

 

대방건설은 이후 4월 9일 공정율 미달(이행 지체)로 엠원아이엔디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계약 만료 21일 전이었다. 대방건설 측은 자체 인력과 자재를 투입해 ​잔여 공사를 ​수행했다. 대방건설은 앞서 4월 5일 “당 현장은 준공을 앞둔 시점으로 사용승인 일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음에도 자재 및 공사투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틀 뒤인 7일까지 공사를 완료하라고 최종 통보했다. 이후에도 잔여 공사가 있을 경우 대방건설 측이 직접 공사를 수행하고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엠원아이엔디는 공사 지연 책임이 대방건설에 있다고 주장한다.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와 설계에 없던 추가 공사로 현장 시공이 지연됐다는 설명이다. 엠원아이엔디 측은 “공사기간이 끝나갈 즈음 대방건설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를 예고해 마무리 공사 일정을 조정했다”며 “현장에서는 ​대방건설 측이 계약서에 없던 공사를 지시하면서 시공 일정이 더욱 촉박해졌고, 장비와 인원을 집중투입하는 ‘돌관공사’도 발생했다. 무엇보다 계약기간이 20일이 남아 당사가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음에도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출입을 막은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대방건설 측은 이에 대해 “엠원아이엔디 측과의 계약 해지는 계약상 공정율(기성율) 미달이 원인이 됐다. 당사가 지급한 시공 완료 부분에 대한 엠원아이엔디 측의 자재 대금, 작업 대금 미지급에 따른 이하 작업자들의 공사투입 거부로 인한 시공 지연이며, 해당 체불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약 기간의 잔여는 의미가 없다. 기성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재 대금 비용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공사 진행이 지연되면서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사대금 24억 8993만 원 못 받았다” vs “모두 지급했다”

 

엠원아이엔디는 공사대금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체가 주장하는 미정산 금액은 계약서에 따라 시공한 공사대금과 계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현장 지시로 수행한 공사대금 등을 포함해 총 24억 8993만 원 수준이다. 반면 대방건설 측은 시공한 공사가 모두 계약에 포함됐고 계약과 공정률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엠원아이엔디 측은 “전체 공정 95% 이상이 진행됐고, 공사 계약 기간 중 잔여기간이 20일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정산타절 동의에 대한 언급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당사의 협력사 및 직원 모두 용역을 통해 현장 출입을 막았다”며 “대방건설이 잔여 기성 및 추가 정산 내역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기망과 남은 공사 금액을 편취하는 갑질로 회사와 협력사가 도산 위기에 처했다. 당사 40개 업체 임직원과 가족들이 지금까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방건설 측은 “부산 명지동 공사와 관련해서 엠원아이엔디 측에 정산하지 않은 대금은 없다. 추가공사의 경우 앞선 협의 기간을 거쳐 업체 측 요구 견적금액을 적용 후 3월 26일 변경계약을 진행한 사항으로 설사 돌관공사를 했다 하더라도 견적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 각종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간접비는 타절 당시 엠원 측의 기존 제출서류가 없는 상태였으며, 이후 정산금액에 대한 이견 사항 접수를 공문을 통해 요구했음에도 추가로 자료를 접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공사를 위해 사용한 금액 일부를 엠원아이엔디 이하 작업자들에게 보상해 주는 방안 등을 도의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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