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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만배 누나 소유 연희동 자택도 압류…과거 윤석열 부친에게 매입

목동 빌라 이어 또…처분청은 양천세무서, 세금 체납 탓으로 추정

2025.11.17(Mon) 12:16:58

[비즈한국]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누나 김명옥 씨가 소유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국가에 압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명옥 씨는 2019년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인 고 윤기중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로부터 이 집을 매입했다. 구체적인 압류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양천세무서가 처분청으로 등록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세금 체납이 원인으로 보인다.

 

과거 주택 매매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김만배 씨 간 카르텔 의혹이 제기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윤기중 교수의 건강 문제로 급히 팔았다”며 “가격이 시세보다 많이 낮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만배 씨 누나 김명옥 씨가 2019년 고 윤기중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로부터 매입한 연희동 자택. 사진=이종현 기자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김명옥 씨의 연희동 주택은 올해 6월 국가에 압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처분청은 양천세무서다. 김 씨는 현재 양천구 목동에 있는 빌라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데, 이 빌라 역시 올해 5월 양천세무서에 압류됐다(관련기사 [단독] '천화동인3호 본사' 김만배 누나 소유 목동 빌라 압류).

 

양천세무서는 개인 정보를 이유로 구체적인 압류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김명옥 씨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연희동 자택이 압류된 것이라는 추측만 나온다. 국세징수법에는 “납세자가 독촉 또는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재산의 압류, 압류 재산의 매각·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집은 앞서 2023년 12월에도 서대문구에 압류된 바 있다. 서대문구 세무과에서 압류한 것으로 보아 당시도 세금 체납이 이유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서대문구의 압류는 2024년 1월 해제됐다.

박형민 기자

gody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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