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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 이어 한우·미술품도 '증권' 판정…흔들리는 '조각투자'

신규 투자 중단 후 투자자 보호책 마련해야…뮤직카우 사업 재개, 다른 업체들은 희비 엇갈려

2022.12.07(Wed) 11:06:45

[비즈한국] 금융당국이 한우·미술품 소유권 조각 투자에 증권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증권으로 뮤직카우가 약 7개월 만에 제재 대상에서 풀려나자, 이번엔 한우·미술품 업체로 화살이 향한 것. 게다가 당국이 개인 간 소유권 거래를 금지하면서 투자자의 불안감이 증폭됐다.

 

음악 IP 저작권료 수익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는 뮤직카우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에 따라 합법적으로 조각투자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컴업 2022에 참석한 정현경 뮤직카우 총괄대표. 사진=뮤직카우 제공

 

지난 4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조각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했다.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증권으로 인정되면 자본시장법이 적용돼 위법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증선위는 뮤직카우가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재를 보류했다.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뮤직카우는 신규 투자 모집과 광고 활동을 중단하고 다자간상대매매·거래대금 한도 변경·​서킷브레이커 도입 등 투자자 보호책을 마련했다. 증선위는 이를 확인하고 11월 29일 뮤직카우의 ‘제재 면제’를 의결했다. 이로써 뮤직카우는 국내 조각 투자 업체 중 가장 먼저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받아 사업을 합법적으로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뮤직카우는 12월부터 신탁 수익증권 거래용 계좌 신청을 받고, 혁신금융서비스 조건까지 충족한 후 2023년부터 신규 청구권을 발행할 전망이다. 

 

증선위는 뮤직카우의 제재를 푸는 동시에 미술품과 한우 소유권 조각 투자를 증권으로 판단하고 제재에 나섰다. 타깃이 된 업체는 미술품 공동구매 업체 4곳(열매컴퍼니·테사·투게더아트·서울옥션블루)과 한우 소유권 투자 업체(스탁키퍼) 1곳이다. 음악 저작권의 수익 청구권에 투자하는 뮤직카우와 달리 이들은 투자 자산 자체의 소유권을 공동 구매한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공동 소유권이 자본시장법이 아닌 민법이나 상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해왔지만,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투자계약증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한우 조각 투자는 송아지 공유지분과 사육과 매각, 손익배분을 스탁키퍼(서비스명 뱅카우)가 전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의 서비스 계약을 판매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봤다. 미술품 조각 투자도 소유권을 판매하는 미술품의 보관, 관리, 매각부터 손익배분까지 업체에서 맡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뮤직카우와 더불어 국내 조각 투자 시장의 대표 업체로, 많은 투자자가 5개 업체 플랫폼을 통해 조각 투자에 뛰어든 상태다. 금융당국은 뮤직카우와 동일하게 ​이들에게 ​과징금 부과 대신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사업구조 재편을 조건으로 제재를 보류·유예했다. ​

 

문제는 금융당국이 제재는 미뤘지만, 개인 간 소유권 거래를 금지했다는 점이다. 당국은 업체들이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 조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유통시장을 폐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뮤직카우를 허용해준 것과 달리 한우·​​미술품 조각투자 업체가 소유권의 유통과 발행을 겸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것. 증선위는 “부동산·​음악 청구권과 달리 투자기간 중 지속적인 현금흐름을 통해 내재가치나 시세를 판단할 수 없고, 가격산정의 정보비대칭성이 커 투자자 피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자본시장법상 허가받은 거래소와 규제 특례를 받은 사업자 외에는 증권의 유통시장 운영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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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시장 폐쇄 조치는 5개 업체 중 개인 간 소유권 거래를 지원하는 테사·투게더아트·서울옥션블루 3개 업체에 해당한다. 미술품 매각이 단시간에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플랫폼 내 소유권 거래가 투자자에겐 유동성 수단이었던 만큼, 3사 투자자의 불안감은 커진 상태다. ​이번 조치를 이행하면 결과적으로 제도권으로 들어오지만, 마켓에 내놓은 자산이 묶이는 상황에 마음을 놓지 못하는 것.

 

​유통시장 폐쇄 대상 중 한 곳인 테사의 투자자들은 공지가 올라오자 “작품 매매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 개인 거래까지 중단하면 어떻게 현금화 하나” “휴지 조각이 될까 무서워서 마켓 폐쇄 전에 처분해야겠다” “마켓을 닫으면 급전이 필요할 때 현금화는 어떻게 하나” “​지금이라도 환불 받고 싶다”​​ 등 앱에서 각종 불만이 쏟아냈다.

 

테사 측은 투자자에게 엑시트(투자 회수)할 시간을 주기 위해 일정 기간 마켓을 열어둘 예정이다. 테사 관계자는 “갑자기 소유권 거래 마켓을 닫는 것도 투자자 보호에 위반이 될 수 있어, 투자자에게 정리할 시간을 주고 차후에 마켓 페쇄 일정을 공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술품 조각 투자 업체 중 유일하게 투자자 간 소유권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 열매컴퍼니(아트앤가이드) 측은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아트앤가이드는 미술품 조각 투자 시장에서 공동구매 금액 기준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업체로 공동구매 시 수수료를 받지 않아 사업 중단 리스크가 적은 편이다. 

 

김재욱 열매컴퍼니 대표는 “아트앤가이드는 타 사와 달리 예치금을 받지 않고 개인 간 소유권 거래도 지원하지 않는다. 작품을 매입할 때 회사도 함께 투자하기 때문에 위작이나 가치가 낮은 작품을 사지 않는다. 따라서 서비스 부분에서 크게 변경할 것은 없다”라며 “2020년부터 흑자를 냈기 때문에 자금은 충분하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예비금을 마련할 준비가 됐고, 지금은 보호 약관 등을 수정하는 과정이다. 증권신고서 부분만 마무리하면 사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탁키퍼의 한우 조각투자 플랫폼 뱅카우에서는 송아지 소유권을 공동 구매할 수 있다. 사진=뱅카우 홈페이지

 

증선위의 결정에 업체들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A 조각 투자 업체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결과를 알았다”라며 “준비는 해왔지만 예상보다 빨리 정해진 것 같다”라고 털어놨다. 반면 B 업체 관계자는 “금감원 조사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짐작은 하고 있었다”라며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 지금까지 투자라는 말도 쓰기 어려웠는데 증권으로 인정받으면 투자처로서의 이점을 당당히 밝힐 수 있지 않나”라고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의결 결과가 업체들의 존폐 위기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4월 금융당국이 조각 투자 사업 가이드라인을 내면서, 증권성이 있는 업체들에 자본시장법을 따르거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으라고 권고했기 때문. 이에 업체들은 조각 투자를 증권으로 보는 금융당국의 기조와 더불어 사업 영역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리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하거나 투자자 보호책을 마련해왔다. 

 

예를 들어 미술품 조각 투자 업체들은 각자 갤러리를 운영해 이곳에서 공동구매 중인 작품을 전시한다. 자산을 독립된 장소에 보관하고, 투자자가 물건 보관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하라는 금융당국의 조건에 따른 것. 이 외에 충당금을 마련하거나 은행·증권사 등 금융사와 손잡고 자금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투자자 보호책을 마련해왔다. 

 

하지만 당분간 신사업 진출은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미술품 조각 투자 업계에선 여러 업체가 렌털·자산 다양화 등 신사업을 넣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지만, 금융당국이 증권성을 인정하면서 특례 인정은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A 업체 관계자는 “사업 확장이 아니라 현재 사업을 안정화하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됐다.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결에서 언급하지 않은 다른 조각 투자 업체들도 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술품 투자업체 4개 사 외에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한 다른 업체들에도 사업 모델에 따라 증권신고서 신청을 하라고 안내했다”라며 “한우, 미술품, 음악 저작권 외에 다른 투자 자산을 거래하는 업체는 선례가 없어 개별적으로 증권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에 업체들의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다.​ 

심지영 기자 jyshim@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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