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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그공시] ‘매각혼전’ 금호타이어, 채권단 관리절차에 들어가다

2010-4-5 ‘워크아웃’ 금호타이어, 채권단 관리절차 기한 한달 연장…인수전, 박삼구 회장-더블스타 법적공방 예고

2017.04.05(Wed) 16:18:40

[비즈한국] 지금으로부터 7년 전 오늘, 2010년 4월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금호타이어는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에 대해 “기존 2009년 12월 30일에서 2010년 4월 5일까지이던 관리기간을, 2010년 5월 5일로 한 달 연장한다”고 정정신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채권행사 기간을 한 달 더 유예 받는 등 관리를 받게 됐다. 관리 사유에 대해서는 “기업 재무개선작업의 효율적 실행”이라고 설명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비즈한국DB


당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06년 대우건설, 2008년 대한통운을 잇달아 인수하는 과정에서 차입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로 ‘승자의 저주’에 빠졌다. 여기에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계열사들이 줄줄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이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위기 극복을 위해 그룹 내 핵심 계열사들을 채권단에 넘겨야 했다.

 

금호타이어 역시 2009년 워크아웃에 들어가며 KDB산업은행 등의 채권단 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앞서의 공시 역시 채권단의 관리절차에 들어가면서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제출된 것이다.

 

이후 금호타이어는 꾸준히 흑자를 기록하며 지난 2014년 말 워크아웃에서 조기 졸업해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그리고 2017년 1월 금호타이어의 본격 인수전이 시작됐다. 매각 대상 지분은 산업은행과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타이어 지분 42.01%(6636만 8444주)였다. 업계에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 1조 원 이상의 매각가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2009년 어쩔 수 없이 금호타이어를 넘겨야했던 박 회장의 재인수 의지는 확실했다. 박 회장은 지난 1월 그룹 신년사에서 “무엇보다도 올해는 금호타이어 인수를 통해 그룹 재건을 마무리해야 하는 마지막 과제가 남았다”고 다시금 강조하기도 했다. 금호타이어는 금호산업과 함께 그룹의 ‘모태’라고 볼 수 있는 만큼, 금호산업에 이어 금호타이어까지 인수해 완전한 그룹 재건을 꿈꾸고 있는 것.

 

워크아웃 당시 채권단과 협약에 따라 확보한 우선매수청구권까지 있어 여러모로 박 회장에게 유리해 보였다. 하지만 금호타이어 인수전은 법정다툼 등 진흙탕 싸움으로 진행되는 양상이다. 앞서 지난 1월 진행된 본입찰에서 중국의 타이어업체 더블스타(Qingdao Doublestar Co Ltd.)가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채권단과 3월 14일 주주매매계약(SPA)를 체결했다. 더블스타는 매각가로 9550억 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은 박삼구 회장이 더블스타가 제시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우선매수청구권을 사용하느냐에 쏠렸다. 그런데 채권단에서 박 회장의 인수 방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1조 원에 육박하는 자본력을 갖추지 못한 박 회장이 ‘컨소시엄 방식’의 전략적 투자자들과 함께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산업은행이 이를 불허한 것이다. 산업은행 측은 컨소시엄 구성이 박 회장과 2010년 맺은 약정서의 ‘우선매수권자의 우선매수 권리는 주주협의회 사전 서면승인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조항에 위배된다고 해석했다.

 

이후 채권단이 컨소시엄 불허 입장에서 ‘조건부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했지만, 이번에는 ‘확약서’를 둘러싸고 양측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산업은행이 박 회장 측에 “자금조달계획을 포함한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오는 19일까지 통보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에서는 “산업은행이 중국 더블스타에 준 ‘확약서’를 받지 못해 매매조건을 완전히 통지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밝힐 의무가 없다”고 맞선 것이다.

 

박삼구 회장 측은 확약서가 금호 상표사용계약 조건에 대한 합의 등이 들어간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매매조건의 한 부분을 차지한 확약서를 받지 못한 이상 자금조달계획과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산업은행에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산업은행은 더블스타에 보낸 서류는 있으나 ‘확약서’라는 이름의 공문은 없다며, 이 문서를 박 회장이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산업은행은 박 회장이 오는 19일까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주주협의회 결의대로 더블스타와 매각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 회장 측은 이를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 등 법적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매각절차의 적정성을 따지는 본안소송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채권단이 박 회장의 입장을 들어줘도 더블스타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더블스타는 이미 소송전이 발생할 것을 염두에 두고 세계 3대 로펌인 영국계 클리퍼스 찬스와 중국 최대 로펌 올브라이트, 한국의 태평양 등 호화 법률자문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웅기 기자

minwg08@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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