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비즈한국 BIZ.HANKOOK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머니

올해 남은 3개월, 신용카드로 소득공제 최대로 받기 8단계 비책

신용카드 소비 많았다면 지금부터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바꿔야

2017.10.09(Mon) 17:25:56

[비즈한국] 연말정산 시기인 12~1월 관련 기사들이 쏟아지면 소득공제에 관심이 가지만 그때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올해가 3개월 남짓 남은 지금부터 소득공제 한도를 채우도록 노력해 보자.

 

연말정산 시기인 12~1월 관련 기사들이 쏟아지면 소득공제에 관심이 가지만 그 때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올해가 3개월 남짓 남은 지금부터 소득공제 한도를 채우도록 노력해 보자. 사진=삼성카드


① 소득의 4분의 1 이하 사용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0’

 

신용카드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 등(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소득의 4분의 1 이상을 써야 한다. 연봉이 2400만 원이면 600만 원 이상, 연봉 3200만 원이면 800만 원 이상, 연봉 4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이상이다. 단, ‘소득’과 ‘연봉’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난해 연말정산 영수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면 소득을 파악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소득의 4분의 1 이상을 써야 한다.​


② 소득 4분의 1을 넘긴 액수의 15~30%만 소득공제

 

소득의 4분의 1 이하로 신용카드 등을 사용했다면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하나도 받을 수 없다. 소득 4분의 1을 넘긴 액수부터 소득공제 카운트가 들어간다. 그렇다고 소득 4분의 1을 넘는 금액 전체가 다 소득공제 되는 것은 아니다. 그 금액에서 15~30%의 비율만큼 소득공제가 된다. 

 

소득공제 비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비율이 높은 이유는 신용카드는 ‘부채’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관리되도록 정책목표를 세우기 때문이다. 

 

③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액 한도는 300만 원이다. 소득의 4분의 1 이상을 쓴 금액에서 15% 또는 30%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만 원까지라는 뜻이다. 

 

사회생활 10년차 이하인 연봉 2400만 원, 3200만 원, 4000만 원의 경우 각각 얼마를 소비해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④ 연봉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한도 채우기

 

# 연봉 2400만 원

 

우선 신용카드로 소득의 4분의 1인 600만 원으로 한도를 채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써도 무방하지만, 신용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마일리지, 할인혜택 등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다. 600만 원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를 사용한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 30%로 300만 원을 채우려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로 1000만 원을 소비해야 한다. 

 

이 경우 소득 2400만 원 중 소비로 1600만 원을 쓰게 되므로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다. 소득 2400만 원인 경우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확률이 크다. 국내 근로소득자 중 절반 가까이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연봉 2400만 원은 소득공제액을 늘리려 신용카드 사용을 많이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연봉 3200만 원

 

우선 신용카드로 소득의 4분의 1인 800만 원으로 한도를 채운다. 이후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1000만 원을 소비하면 소득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소득(3200만 원)의 절반 이상인 1800만 원을 소비하게 되는 것이므로 재테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은 않다.

 

# 연봉 4000만 원

 

신용카드로 소득의 4분의 1인 1000만 원으로 한도를 채운다. 이후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1000만 원을 소비하면 소득공제 한도를 채울 수 있다. 이 경우 소득(4000만 원)의 절반을 소비하게 된다. 소득공제 한도를 잘 활용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소비를 줄이는 것이 재테크에 도움이 될 것이다.

 

# 공통전략

 

연봉과 상관없이 소득의 4분의 1이 넘는 소비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한 명에게 모아라

 

앞서 보았듯 연봉 4000만 원 이하는 신용카드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그다지 큰 효과가 없다. 대신 가족을 활용하면 좀 더 효과적이다. 결혼을 했다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체크카드를 만들어 부부가 함께 사용하고, 현금영수증 발행 시에도 소득이 높은 사람 명의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부모, 형제를 적절히 활용하면 된다. 다만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공하면 금전적인 문제로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길 수 있으니, 이 경우는 현금영수증을 본인 명의로 발행해 줄 것을 요청하면 된다. 

 

⑥ 대중교통·전통시장으로 한도 늘리기

 

앞서 말했듯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액 한도는 300만 원이다. 그런데 보너스가 있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사용액은 각각 100만 원의 한도가 추가된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은 30%다. 30%로 100만 원을 채우려면 총 사용액은 333만 3333원이 되어야 한다. 대중교통을 연 333만 원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 한도를 채운다기보다는 대중교통 소득공제를 ‘일부’ 추가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전통시장도 마찬가지다. 

 

단,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사용액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에 카운트 되지 않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알아보기 전에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대중교통 사용액을 개인이 직접 계산해 봐야 한다. 

 

소득이 많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액을 늘리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늘리는 것은 오히려 재테크에 독이다. 사진=신한카드


⑦ 지금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사용할 때

 

앞서 보았듯 소득이 많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액을 늘리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늘리는 것은 오히려 재테크에 독이다. 소득공제액 한도를 채운다기보다는 현재의 소비패턴을 유지하면서 ‘되도록’ 소득공제액을 늘리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의 4분의 1을 넘겼다면 지금부터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늘리는 것이 좋다. 소득이 없는 학생,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자신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요청하면 좋을 것이다. 

 

⑧ 신용카드 등으로 절약할 수 있는 세금은 최대 50만 원 수준(단, 소득세율 10%인 경우)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다. 대중교통, 전통시장 각 100만 원을 합치면 최대 500만 원이다. 사용액이 500만 원이 아니라, 신용카드 15%, 나머지 30%의 비율을 적용한 후의 금액이 500만 원이다. 

 

소득공제는 그 액수만큼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되므로, 세율 10%인 근로자가 500만원의 소득공제로 절약하는 소득세는 50만 원이다. 세율은 소득이 높을수록 높아지는데, 앞서 사례로 든 연봉 4000만 원까지는 소득세율이 10%를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봉 4000만 원, 소득세율 10%인 경우 신용카드 등으로 소득공제액 500만 원을 받아 소득세 50만 원을 절약하려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2666만 원을 소비해야 한다. 신용카드 등을 통한 소득공제는 일상적인 소비 패턴을 유지하면서 ‘조금 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재테크의 의미가 빛을 잃을 것이다. 

우종국 기자 xyz@bizhankook.com


[핫클릭]

· [청년변호인] '변호사법 제1조 제1항' 변호사가 공권력과 싸우는 이유
· 10일 북한 도발 가능성, 국제 경제연구기관들의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
· '구닥 vs 캔디' 인기 필름카메라 앱 표절 논란, 오마주와 카피캣의 경계는?
· '페이크 범죄 스티커' 판매 논란, '맥심 사태' 잊었나
· 강남역 스터디룸 안에서 무슨 일이… 승무원 준비생 울리는 고액과외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