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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50년③] '가구원 수 줄었지만, 소득 늘었다' 국민주택규모 세분화 요구

국민소득 국민주택규모 도입 당시보다 247배 증가…단순 규모 축소 시 사회적 비용 우려

2022.08.03(Wed) 12:08:49

[비즈한국] 국민주택규모 기준점인 전용면적 85㎡(25.7평)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택을 마련할 때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집 크기다. 흔히 공급면적 32평이나 33평으로 불린다. 이 면적은 현재 수요와 공급을 망라한 다양한 주택정책에 활용되고 있다. 국민주택 개념과 함께 세상에 나온 국민주택규모는 내년이면 도입 50년을 맞는다. 그간 1·2인가구 증가로 우리나라 평균 가구원 수도 전보다 크게 줄었다. 소규모 가구가 주를 이룬 시대 국민주택규모는 축소돼야 할까(관련 기사 [국민주택규모 50년②] 1인 가구 700만 시대에 '25평'은 너무 크다).

 

파주 운정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으로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임준선 기자

 

소득이 높을수록 넓은 집에서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구라면 국민주택규모는 오히려 유지되거나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GNI)은 지난해 4048만 2000원으로, 국민주택규모가 처음 만들어질 당시인 1973년보다 247배(4032만 원) 늘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주거면적은 1970년 6.8㎡에서 2019년 32.9㎡로 5배 늘었지만 미국(65.0㎡)의 절반에 불과하고 영국(40.9㎡)이나 일본(40.2㎡, 2018년 기준) 보다도 작다. 

 

김주영 상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도 “국민주택규모 기준을 고려할 때 가구원 수 변화만 가지고 생각할 수는 없다. 주거면적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소득이기 때문에 가구소득의 증가는 필요 주택규모를 늘리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 소득은 기준 주택규모를 늘리는 방향으로, 반대로 가구원수는 주택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적정규모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주택규모 축소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국민주택규모가 주택 공급과 수요 정책 등 광범위한 정책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관련 기사 [국민주택규모 50년①] 전용면적 85㎡가 아파트 기준으로 자리 잡은 이유). 면적 조정으로 발생하는 행정 혼란과 비용이 그로부터 발생하는 실익보다 크다는 주장이다. 국민주택규모 축소로 주택 공급과 수요 정책 수혜를 노린 소규모주택이 늘어나게 되면 도리어 소규모 가구를 확대 재생산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주택공급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축소에도 지금처럼 집을 지을 경우 부가세 부과 대상에 편입된 주택 세금이 분양가에 전가돼 집값이 오를 수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국민주택규모는 단순히 주택면적뿐만 아니라 수많은 행정 제도들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조정이 쉽지 않다. 국민주택규모를 바꿔 발생하는 실익이 행정 기준들을 바꾸는 데서 오는 사회적 비용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며 “더욱이 우리나라 소득 수준은 국민주택규모가 만들어질 당시보다 크게 증가했다. 반면 1인당 주거면적은 여전히 좁게 산다고 하는 일본보다도 적다. 1인 가구 증가로 집을 작게 짓는 방식은 1인 가구를 늘어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 가구 구성 지향점부터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주택규모 세분화는 가구 구성 변화와 제도 부작용을 고려한 절충안으로 제시된다. 현행 국민주택규모를 유지하되 정책 수혜를 받는 기준점을 세분화하거나 지역별로 달리 정하는 방식이다. 앞서의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현재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국민주택규모인 85㎡와 60㎡, 102㎡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국민들이 가족구성이나 선호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정책 기준이 되는 면적이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국민주택규모는 주거 환경 측면에서 확대돼야 하지만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지에서는 주택 공급과 가격 안정 측면에서 줄어야 할 요인도 있다. 지역별 인구 수와 주택 수요를 고려해 국민주택규모를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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