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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VIP 의전 도마 위…김병기 특혜 의혹에 '마스팀' 재조명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과거 과잉의전 털어놔…박용진 전 의원 "김영란법 따라 제공자도 법적 책임"

2026.01.01(Thu) 09:57:22

[비즈한국]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의원)가 대한항공으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대한항공은 과거에도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대한항공뿐 아니라 주요 항공사들이 고위 공직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어느 정도 관례로 여겨질 정도였다. 그러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아닌데 고위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심지어 김 전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가족까지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사옥. 사진=최준필 기자


대한항공은 최근 김병기 전 원내대표로 인해 뜻하지 않은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전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김 전 원내대표는 2024년 11월 대한항공으로부터 무료 호텔 숙박권을 받았다. 김 전 원내대표가 제공받은 호텔은 5성급 호텔인 서귀포 KAL 호텔이었다.

 

또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가족이 2023년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할 당시 대한항공이 특혜성 의전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김 전 원내대표는 무료 호텔 숙박권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하노이에서 ​가족 ​의전은 부인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이유 불문 적절하지 못했다”며 “(숙박료의 경우)2025년 현재 판매가는 조식 2인 포함해 1일 30만 원대 초중반”이라고 전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어 소셜미디어(SNS)에서 “며느리와 손자가 하노이에 입국할 당시 하노이 지점장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김 전 원내대표는 당시 대한항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의 핵심 인사였다”며 “집권당 원내대표는 기간산업인 항공업의 대규모 합병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임해야 하지만 상황은 정반대였다. 무언가 받은 사람이 중립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김 전 원내대표는 12월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의혹이 불거진 후 대한항공의 고위 공직자 특혜 관련 증언이 나왔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국회의원 재직 시절인 2014년 겪었던 일화를 SNS에 소개했다. 김 상임대표는 “승무원이 일반석에 있는 제 좌석에 찾아와서 파리에서 환승할 시간이 촉박할 수 있으니 앞쪽의 프레스티지석으로 바꿔주겠다고 했다”며 “소지품들이 많아 옮기기 귀찮다고 했더니 그건 본인이 하겠다면서 벗어 놓은 제 양말까지 집어 들어 결국 좌석을 옮겼다”고 전했다.

 

김재연 상임대표는 이어 “몇 년 후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이용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항공기 이륙이 한참 지연됐다”며 “사무장이 제 좌석으로 따로 찾아와서 이륙 지연 사유를 설명했고, 다른 승객들은 왜 저 사람한테만 저런 얘기를 하나 쳐다보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8년에는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한항공 항공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탑승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때 대한항공 직원이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신분을 보장해준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한국공항공사와 대한항공은 과태료를 냈다.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25년 12월 5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종현 기자


이러한 논란이 불거지자 대한항공의 특혜 의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1등석이나 비즈니스석 고객도 아닌데 고위 공직자라는 이유로 특혜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내부에 ‘마스팀(MAS·Meet And Assist)’이라는 사내 의전팀이 있다. 마스팀은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 등 주요 VIP 고객의 출입국이나 수하물 관리를 도와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땅콩 회항’ 사건 당시 알려진 박창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도 대한항공 VIP 의전 담당 직원 출신이다.

 

물론 대한항공뿐 아니라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의전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아닌데 고위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일반 국민 정서에 부합하기 어렵다. 더구나 대한항공은 최근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마무리하면서 국내 유일의 대형항공사(FSC·Full Service Carrier)가 됐다. 대한항공을 견제할만한 업체가 국내에는 없는 셈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소위 높으신 분들은 평소에도 항공기를 많이 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 대상인 것은 맞다”며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이 먼저 대한항공에 의전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의전 논란이 발생할 경우 대한항공도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영란법을 찾아보면 준 쪽도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면) 대한항공도 엄중히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의 VIP 특혜 의전에 대한 뒷말은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구체적으로 어떤 승객에게 의전을 제공하는지를 공개하지 않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고객의 탑승기록 정보, 서비스 제공 이용 내역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이므로 임의로 제공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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