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가 지회장의 간부 폭행 사건으로 촉발된 내홍에 빠졌다. 금속노조 징계위원회가 분회장을 제명 조치하자, 분회장이 이에 불복해 법적 절차에 돌입하는 등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2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김성일 대명분회 분회장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금속노조 징계위원회의 제명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동시에 제명처분 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했다. 금속노조 중앙 징계위원회가 지난달 16일 김 분회장에 대한 징계 재심을 열고 지난 9월 포항지부 운영위원회가 내린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최종 확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2024년 7월 11일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운영위 수련회에서 이우만 지회장이 김 분회장을 폭행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경찰 고소까지 갔다가 합의로 소취하했지만 이후 갈등이 내재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지난해 3월 대의원회의 과정에서 다시 언쟁이 발생하며 갈등이 재점화됐고, 쌍방 징계 요청으로 이어졌다. 금속노조 징계위는 징계결의서에서 ‘지회의 승인 없는 사무실 분리·이전’과 ‘조합비 미납 및 별도 운영’을 김 분회장의 제명 사유로 들었다. 징계위는 “징계의 발단이 된 원인이 반드시 징계대상자가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산별노조 질서에서 사무실을 분리한 것은 단순한 공간 문제가 아니라 지회의 투쟁 방침이나 운영 방향에 중요한 부분”이라며 “최소한 지회 운영위원회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합비 미납 문제에 대해서도 “지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조합비를 지출하기 어려운 구조라 해도 사측과 협의해 지회 의결 절차 없이 별도로 조합비를 수령해 운영한 점이 확인된다”며 “실무적 편의와 실정법 등의 문제로 지회나 분회 단위에서 1차 수령하더라도 지회 차원에서 노조로 반드시 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속노조는 산별노조로서 기업노조보다 강력한 규율과 질서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지난달 23일 대명분회 조합원에게 “지회로 조합비가 납부되지 않아 전체 조합원이 권리 제한 상태”라면서 “조합원 권리를 위한 교섭과 투쟁이 계속될 수 있도록 조합비 납부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문자도 보낸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김 분회장은 지회장 폭행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김 분회장은 이 지회장이 2024년 7월 11~12일 김 분회장을 폭행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김 분회장 측은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극심한 고통을 느껴 조합원 동의를 얻어 사무실을 분리한 것”이라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항변했다.
조합비 미납 사유에 대해서도 지회장이 개인적 갈등을 이유로 대명분회에만 활동비 지급을 중단했고 이에 분회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 지회를 거치지 않고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에 직접 조합비를 납부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김 분회장 측은 “금속노조가 지회를 통해 납부하는 관행을 이유로 송금된 조합비를 반환해 미납 상태가 된 것일 뿐 조합비 납부 의무를 해태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노동업계 일각에서는 금속노조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간 해묵은 갈등과 지회 내부의 계파 싸움이 폭발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과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산하에 있다가 2023년 10월 지리적 이유로 포항지부로 소속을 변경하는 등 조직 편제상의 변화를 겪었다. 금속노조 징계위도 징계의결서에서 “오래된 관계의 갈등과 분회별 입장 차이가 존재하고 상급 기관으로서 지부의 지도와 관리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있다”고 인정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이번 제명 사태는 단순한 개인의 비위 문제를 넘어 노조 내부의 구조적 갈등이 곪아 터진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최영찬 기자
chan111@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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