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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푸드빌, 뚜레쥬르 가맹점주들과 공정거래협약 체결

14년 가맹사업법에 공정거래협약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

2016.04.21(Thu) 15:56:28

   
 

프랜차이즈 제과점 뚜레쥬르를 운영하고 있는 CJ푸드빌이 가맹점주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며 상생 경영을 선언하고 나섰다.

CJ푸드빌(주)는 4월 21일(목) 라마다 서울호텔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정문목 CJ푸드빌 대표이사, 김창완 뚜레쥬르 가맹점주협의회 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정거래협약의 주요 내용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20년 보장, △기존 점포 500미터 이내 신규출점 최대한 자제, △가맹점사업자 70% 이상의 동의하에 판촉행사 실시, △가맹점주협의회와 가맹본부 간 분기별 정례회의 개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계약갱신요구권의 경우 현행 가맹사업법 상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가 가능하지만 뚜레쥬르 가맹점주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계약갱신요구권을 20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가맹점 영업지역은 기존 점포 500미터 이내에는 신규출점을 최대한 자제하고 영업지역 조정 시 반드시 가맹점사업자와 사전 합의를 거치도록 했다.

만약 기존 점포 500미터 이내 신규출점이 이뤄져 해당 점포 매출이 지속 하락할 경우에는 가맹본부에서 각종 지원을 약속했다.

판촉행사는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70%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고 집행내역은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전국단위로 실시되는 TV, 라디오 광고의 경우 가맹본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해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덜었다.

분기별 정례회의를 통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의 상호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협의하고, 상생협력 전담부서 및 분쟁처리기구를 운영키로 했다.

CJ푸드빌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인 8개 가맹본부(CJ푸드빌, 파리크라상, 롯데리아, 한국인삼공사 및 편의점 4사) 중 첫 사례로 가맹본부와 307개 가맹점주들이 1년여 기간의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고 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약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 상생을 통한 혁신만이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면서 “이번 협약이 가맹사업의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시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미영 창업에디터 may424@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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