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머니

'국세청 전수조사' 30억 원 이상 아파트 매매, 올해 2배 늘었다

100억 원 이상 아파트 매매 10건 중 8건은 신고가…국세청장 "강남4구·마용성·외국인 거래 세무조사"

2025.09.12(Fri) 11:16:14

[비즈한국] 세무당국이 3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 거래를 전수 검증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올해 7월까지 30억 원 이상에 매매된 아파트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매매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초고가 아파트 거래 10건 중 8건은 신고가 거래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월~7월 30억 원 이상에 매매된 아파트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서울 용산구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최준필 기자

 

비즈한국이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30억 원 이상에 매매된 아파트는 2736건으로 전년 동기(1339건) 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 지난 한 해 30억 원 이상 매매 거래량보다 297건(12%) 많다. 올해 거래량은 △30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30억 원대) 1660건 △40억 원대 624건 △50억 원대 202건 △60억 원대 98건 △70억 원대 62건 △80억 원대 36건 △90억 원대 27건 △10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25건 △200억 원 이상 2건이다. 

 

30억 원 이상 아파트 매매는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 집중됐다. 올해 30억 원 이상에 매매된 아파트 소재지는 서울시 △강남구 1022건 △서초구 806건 △송파구 366건 △용산구 164건 △영등포구(여의도동) 140건 △성동구 81건 △양천구 53건 △광진구 19건 △동작구 11건 △마포구 6건 △중구 2건 △종로구 2건이고, 경기도는 △성남시 29건 △과천시 7건 △수원시 4건 △용인시 1건, 부산시는 △해운대구 15건 △남구 7건 대구 △수성구 1건 등이다.

 

100억 원 이상 아파트 매매 10건 중 8건은 신고가 거래였다. 올해 100억 원 이상에 매매된 아파트 27건 가운데 21건(78%)이 해당 아파트 같은 평형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전용면적 235㎡가 지난해 10월 직전 최고가보다 9억 원 높은 109억 원에 거래됐고, 지난 7월에는 압구정2구역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11차 아파트 171㎡가 100억 원에 매매되며 직전 최고가(올해 4월, 90억 2000만 원)를 경신했다. 

 

일부 신고가 경신 사례 주인공은 외국인이었다. 앞서 미국인 A 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현대1·2차 아파트 전용면적 198㎡를 105억 원에 매입했다. 이 단지 직전 최고가격(지난 2월, 196㎡)보다 10억 원, 동일 면적 최고가격(지난 2월)보다 11억 원 높은 금액이었다. A 씨 거래 이후 이 단지 매매 최고가는 지난 6월 각각 120억 원(197㎡), 127억 원(197㎡)으로 뛰었다. 전용면적 198㎡도 같은 달 117억 8000만 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했다(관련 기사 [단독] 압구정현대 105억 '신고가' 매수자는 미국인…토지거래허가제 약발 먹힐까)​. 

 

이런 가운데 부동산 시장 감독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9월 7일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 범죄를 조사·수사하는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교란 행위와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토부 기획조사와 국세청 세무조사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주택 매수 시에는 대출 유형과 금융기관 등을 기재하도록 자금조달계획 제출 규정을 강화하고, 매매계약 신고 시 계약서와 계약금 입금 증빙 자료를 내도록 신고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당장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강남4구, 마용성 등과 같이 시장 불안정성을 확산시키는 지역의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그 외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까지 빠짐없이 전수 검증하겠다”며 “내국인 역차별과 시장교란 지적이 제기되어온 외국인 거래의 경우에도 올해 1차 세무조사에 이어 필요시 2차·3차 추가조사도 지속 실시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핫클릭]

· "수수료가 무려 3%" 소상공인 울리는 테이블오더 무상 설치의 함정
· [단독] "절세 실패" '라인플러스' 230억 원 규모 법인세 취소 2심서 패소
· '삼촌이 돌아온다' 동성제약 임시주총, 표심 어디로 기울까
· [단독] 롯데건설 준공 3년 차 '신반포 르엘' 아파트 가압류
· [단독] 압구정현대 105억 '신고가' 매수자는 미국인…토지거래허가제 약발 먹힐까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