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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 위한 ‘현재현 재산 찾기’ 2라운드 성공할까

유안타증권 현 대표이사 2인 배임 혐의 고소, 불기소되자 피해자 항고 나서

2017.03.14(Tue) 14:59:24

동양 사태 피해자가 유안타증권과 와이티홀딩스 대표이사를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비즈한국DB

 

[비즈한국]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 현직 대표이사 등이 동양 사태 피해자로부터 피소됐지만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하자 고소인이 항고하면서 2라운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2월 옛 동양증권 임원 출신 남 아무개 씨는 서명석·황웨이청 유안타증권 대표이사와 김성대 와이티홀딩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고소한 바 있다. 와이티홀딩스는 유안타증권 계열사다. 남 씨가 주장하는 경영진의 배임이 밝혀지면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부부의 숨은 재산을 찾아 동양사태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고소장과 검찰의 처분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 현재현 전 회장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은 6억 원? 200억 원?

 

유안타증권이 100% 지분을 소유한 와이티캐피탈대부(옛 동양파이낸셜)는 지난 2013년 2월 26일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에게 38억 8000만 원, 현 전 회장 부인인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에게 39억 원을 각각 대출했다. 현 전 회장 부부는 대출에 대한 담보로 자신들과 자녀들의 (주)동양, 동양레저, 동양에이앤디, 동양네트웍스 등의 주식을 제공했다.

 

당시 와이티캐피탈대부는 담보로 제공된 주식가치가 대출금의 120% 이하로 떨어질 경우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각서를 따로 받았다. 5개월 뒤인 7월 31일 와이티캐피탈대부는 현 전 회장 부부가 제공한 담보 중 일부를 비상장업체인 티와이머니대부(옛 와이티에프앤아이대부) 16만 주(지분율 80%)와 교환했다. 앞서와 동일하게 임의처분 각서도 제공받았다.

 

두 달이 조금 지난 그 해 10월 4일과 16일 와이티캐피탈대부는 담보 제공 주식의 가치 하락에 따른 담보보충을 현 회장 부부에게 요구했다. 이에 대한 답이 없자 티와이머니대부 주식을 담보실행해 자산으로 변경했다. 당시 티와이머니대부 16만 주의 실행가치는 6억 원으로 현 전 회장 부부에게 통보됐다.

 

그러나 현 전 회장은 주식가치가 너무 낮게 산정됐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와이티캐피탈대부는 담보실행된 티와이머니대부 16만 주의 가치가 62억 원으로 재산정됐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현 전 회장 측은 티와이머니대부 주식 16만 주의 가치는 200억 원이 넘는다며 반발해 다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고소인 남 씨에 따르면, 또 다른 동양사태 관련 채권자인 농협도 현 전 회장 부부가 제공한 담보의 가치가 낮게 산정된 데 반발해 티와이머니대부 주식 16만 주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신청해 집행 중이다. 티와이머니대부 주식 16만 주에 대한 법적 다툼이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이 주식은 현 전 회장 부부의 재산이라는 것이 고소인의 주장이다. 

 

# 티와이머니대부, 기존 주주 무시하고 헐값에 증자했나

 

담보로 제공받은 티와이머니대부 주식 16만 주는 전체 발행주식 20만 주의 80%다.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처분이 불가능해지자 채권자인 와이티캐피탈대부는 2015년 7월 9일 티와이머니대부가 전환사채 15억 원을 발행토록 했다. 주주배정방식(신주 발행 시 기존 주주에게 지분율대로 동일하게 배정하는 것)에 따라 와이티캐피탈대부는 발행된 전환사채의 80%를 배정받았다. 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주당 액면가인 5000원에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액면가 5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전환사채 15억 원어치는 주식 30만 주로 변환된다. 기존에 현 전 회장 부부가 제공한 16만 주의 가치가 최소 62억 원인 것에 비해 터무니없이 싼 셈이다. 담보로 제공된 주식이 처분금지 되자 더 많은 주식을 싸게 발행해 기존 주주의 재산가치를 대폭 축소하고 그 이익을 와이티캐피탈대부가 취하려고 한 것이다. 고소인은 이런 행위가 티와이머니대부의 기존 주주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배임이라고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티와이머니대부 주식을 매각할 수 없게 된 와이티캐피탈대부는 티와이머니 경영권을 매각할 계획을 세웠다. 와이티캐피탈대부는 직원들 79명 명의로 티와이머니대부로부터 21억 원을 대출받은 뒤 이 자금을 바탕으로 2015년 9월 17일 와이티홀딩스라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다.​

 

동양 사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중요한 실마리가 떠올랐다.  사진=비즈한국DB

 

# 직원 79명이 자발적 대출 받아 회사 세웠다고?

 

와이티홀딩스의 자본금은 총 38억 원으로 이 중 35억 원이 티와이머니대부 인수자금이었다. 고소인은 “직원대출은 복지 등에만 사용되어야 하는데, 회사 출자금 및 인수자금으로 쓰였다. 이는 명백한 위장대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안타증권 측은 “와이티캐피탈대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인수에 참여하겠다는 취지로 탄원서를 제출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자금을 대출해준 티와이머니도 규정에 따라 연 6.9% 이율로 대출해 티와이머니에도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22일 이 고소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고소인 남 씨는 3월 2일 이에 대해 항고했다. 위 사안 중 티와이머니대부가 주주배정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에 대해 “현 전 회장 부부 주식의 담보 처분 유효성에 대해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로 주식 소유자가 명확하게 판명되지 않았는데도, 와이티캐피탈대부를 주주로 확정해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이어 ​와이티캐피탈대부 직원들이 대출을 받아 와이티홀딩스를 설립한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수십억 원대 자본금의 회사를 세우는 것, 그렇게 설립한 회사가 돈을 빌려준 대부업체를 인수하는 것은 자발적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위 사안에 대해 1차 불기소처분 시 “현 전 회장 부부 주식의 담보 처분 내용에 대한 법적 다툼은 소유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것”이라며 “와이티홀딩스 출자는 피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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