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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끝나지 않는 '을을갈등' 속사정

남양유업으로부터 40억 원 지급받았지만 전현직 임원 간에 횡령 형사 고소전

2017.05.02(Tue) 16:11:45

[비즈한국]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남대협)는 상품 밀어내기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남양유업으로부터 보상금 형식으로 40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 금액은 남대협이 대리점에게 분배해야 할 공금이다. 그런데 ‘비즈한국’ 취재 결과 남대협 일부 전·현직 임원들 간에 돈 문제로 형사 고소전이 펼쳐지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남양유업으로부터 보상금 형식으로 40억 원을 지급받은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남대협)이 내홍에 휩싸였다. 지난 2013년 5월 남양유업 대표이사와 임원들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비즈한국DB


남대협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모두 4기에 걸쳐 집행부가 구성됐다. 복수의 전·현직 남대협 집행부 임원들에 따르면 일부 전직 임원들이 부적절한 자금 유용 혐의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전직 임원 A 씨는 지난해 전직 임원 등을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A 씨는 “전 임원 B 씨가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아 회원들에게 배분해야 할 남대협 공금 중 억대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B 씨가 공금을 자기 통장에 두거나 친분 있는 한 전문직 종사자 쪽으로 넘기고 받는 수법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B 씨와 친분 관계에 있는 전문직 종사자와 함께 같은 기수의 집행부 임원인 C 씨 등도 횡령 혐의가 드러났다”며 “투명하게 집행해야 할 공금이 사적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묵과할 수 없어 고소했다”고 밝혔다. C 씨 등은 남대협 공금을 영수증 없이 쓰거나 영수증을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

현 남대협 집행부도 지난해 말 C 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임원 D 씨는 “새로운 남대협 집행부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전임 집행부로부터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전임 집행부가 불투명한 자금 운용 문제를 감추기 위해 관련 삭제한 사실도 적지 않고 서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해 출범한 남대협이 불미스러운 일로 외부에 비칠까 곤혹스럽다”며 “형사 고소를 당한 일부 전직 임원들의 정확한 유용금액이 얼마인지는 재판이 끝나봐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재판 후 회원들에게 배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비즈한국’은 고소를 당한 B 씨와 C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다. B 씨는 연락 두절 상태였고 C 씨는 “고소당한 사실은 맞고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이유가 없다”고만 말했다.  ​ 

 

​전직 간부의 횡령 혐의 증빙 자료라며 ​남대협 밴드에 올라온 사진.

 

개인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전직 남대협 임원들인 B, C 씨 등을 상대로 고소한 전직 대리점주도 있다. E 씨는 “40년 가까이 대리점을 해오다 밀어내기를 당하며 수십억 원대 피해를 보며 사업을 접었다”며 “남대협이 회원 수 부족으로 구성을 못할 당시 친분이 있는 몇 대리점을 남대협에 가입시켰다. 초대 집행부로부터 개인보상금에 대해 걱정 없이 해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성토했다.  

 

E 씨는 “그런데 남대협 후임 집행부는 내가 가입시킨 대리점주들에게 개인보상금을 지급하면서도 나에겐 지급하지 않았고 공로금을 신설해 지급했을 뿐이다”며 “현 집행부는 전임 집행부에 따지라는 입장이나 납득할 수 없다. 보상금 40억 원에 대한 사용 내역과 비리 사실 등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현직 남대협 집행부는 E 씨의 주장이 현 집행부와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A 씨는 “2013년 남양유업 측과 남대협 측이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의 중재 결정을 받은 결과 대리점에 대한 피해 보상기간이 2008년부터 2012년으로 정해졌다”며 “E 씨의 경우 이 기간 매출이 수천만 원대에 불과해 개인보상금이 매우 적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D 씨도 “E 씨에 대해 공로금을 지급한 것은 전임 집행부의 결정이다. 현 집행부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라며 “따라서 E 씨가 따질게 있다면 공로금을 지급할 당시 전임 집행부를 상대로 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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