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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비법] 악성 댓글 30일 안에 고소해야 하는 이유

게시일 30일 후 고소하면 피의자 불특정으로 수사 중지 가능성이 높아…명예훼손 인정 범위 좁아 판단엔 신중해야

2025.07.07(Mon) 17:24:03

[비즈한국] 기업들은 때론 돈만 가지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다. 그 속에 숨어 있는 법이나 제도를 알면 더욱 자세한 내막을 이해할 수 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비즈니스 법률(알쓸비법)’은 비즈니스 흐름의 이해를 돕는 실마리를 소개한다.

 

온라인 마케팅 시장이 커지면서 명예훼손, 모욕 등의 고소 사건은 더이상 개인적인 사건으로 치부하기 어려워졌다.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의 고소 사건은 일반적으로 ‘개인’ 사건으로 인식한다. 언론보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연예인, 유튜버, 크리에이터 등이 악성 댓글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이유로 고소하는 사례가 많아 명예훼손죄 등의 고소를 개인 사건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이를 개인적인 문제로만 치부하기 어렵게 됐다. 마케팅 시장에서 온라인 비중이 매우 커지면서다. 심지어 오프라인 활동은 전혀 없고 온라인 활동만 하는 사업도 많아졌다. 이 같은 업체에 온라인상 명예훼손, 모욕 등은 사업의 대외적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방치할 경우 사업 유지가 어려워진다. 회사도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안을 어떻게 대응할지 중요한 문제로 여기면서 명예훼손 등 고소는 이른바 ‘회사 사건’ ‘법인 사건’의 성격을 띠게 됐다.

 

예를 들어 어느 요식업체의 대부분의 매출이 배달 앱에서 발생한다면, 배달 앱에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리뷰가 달릴 경우 사업을 이어가기 힘들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느 회사가 크리에이터에게 광고를 의뢰했는데, 유튜브·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 크리에이터에 대한 악성 댓글이 달린다면 크리에이터, 회사 모두 광고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악성 댓글을 어떻게 관리하고 단속하느냐는 사업에서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관리는 쉽지 않다. 주관적 의견을 개진하거나 객관적 근거에 따라 평가를 내리는 건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 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의 표현을 제재 받아야 할 것으로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칫 잘못하면 “제도를 악용해 소비자의 정당한 의견 개진을 억압한다”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기업도 이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악성 댓글을 발견할 경우 피해자는 온라인 플랫폼이 운영하는 고객센터에 권리침해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신고는 형사 고소에 비해 장점이 많다. 온라인 플랫폼은 접수 사실을 확인하고 소명 내용을 검토한 후 임시로 게시 중단 조치를 하는데, 국내 플랫폼의 경우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1~2주 내에 완료할 정도로 대단히 신속히 진행한다. 임시라고는 하나 작성자가 거듭 해제를 요구하지 않는 이상 게시 중단 조치도 이어진다.

 

온라인 플랫폼의 조치는 시혜적인 것이 아니라 의무다. 플랫폼 운영을 통해 이익을 수취하는 이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며, 플랫폼을 운영함으로써 명예훼손 등이 성립되는데 간접적으로 기여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온라인 플랫폼이 악성 게시물을 삭제하고 차단할 주의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래서 대법원은 아래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 의무가 있고, 게시물 삭제 등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처리하지 않는 경우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①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공간에 게시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사업자가 위 게시물로 인해 명예를 훼손 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

 

②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이 명백히 드러나며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관한 관리, 통제가 가능한 경우

 

이처럼 명예훼손 게시물은 온라인 플랫폼에 권리침해 신고를 함으로써 신속히 차단할 수 있다. 이를 대행해 기술적으로 처리하는 전문 업체도 있다. 그럼에도 모니터링을 하다 명예훼손, 모욕 등이 명백한 게시물을 발견하면 형사고소가 필요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권리침해 신고를 할 때 어떤 이유로 신고하는 것인지 사유를 소명해야 하는데, 앞서 형사처벌이 내려진 사례가 있다면 이를 제출해 임시 조치의 필요성을 설득할 수 있다.

 

형사처벌에는 위하적(으르고 협박하는 것) 효과가 있고, 대중은 형사처벌의 의미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점도 고려할 점이다. 수백, 수천 건의 게시물에 대해 신고하는 것보다 단 한 번의 형사처벌 사례를 받아내는 것이 문제 해결에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형사고소 가능성을 염두에 둘 때 참고할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형사절차는 종결될 때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늦고, 실제로 형사처벌이 나오더라도 시기가 늦어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악성 댓글은 폭주한 이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게시판을 주시하다가 명예훼손, 모욕 등이 명백한 게시물을 선별하고 일정 건수가 모이면 고소에 착수하게 된다.

 

악플러도 자신의 게시물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안다. 그래서 비실명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유동닉’이라며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댓글을 남기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단순한 협조로 악플러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아 서버에 접속한 로그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접속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는 온라인 플랫폼이 보관기간 만료로 기록을 삭제했다고 회신하는 경우가 많다. 즉, 게시일로부터 30일 이후에 고소하면 피의자 불특정으로 인한 수사 중지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생각보다 좁다. 피해자 본인이 기분 나쁘다고 느꼈더라도 제삼자가 보면 별문제 없는 표현이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높다. 대법원은 “철면피·파렴치·양두구육·극우 부패 세력”이라는 표현에 대해서(2020도16897 판결), 서울북부지법은 “거품·영화 폭망· 퇴물” 등의 표현에 대해 각각 모욕죄 성립을 부정한 바가 있다. 그래서 모욕적 표현이라고 단정하기에 앞서 관계자 간의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명예훼손 고소에 대해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고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 성립을 부정하거나,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 문제에서 담당 수사관이 사실·허위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로 판단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필자가 여러 사건을 수행한 바로는, 형사처벌이 가장 유력한 표현은 여성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표현이었다.

 

악성 댓글을 이유로 신고나 고소를 하는 것은 불편한 경험이다. 많은 사례에서 담당 수사관은 이러한 사안을 경미한 사건으로 치부하기 때문에 수사관을 설득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피해를 본 개인이나 회사가 어떤 조처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악성 댓글에 문제 제기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지만, 피해자가 받을 정신적 고통이나 사업상 어려움을 생각하면 쉽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다. 애초에 누군가 악성 댓글을 달지 않았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었을 문제다.​

정양훈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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