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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억 퇴직금 vs 269억 손해배상…남양유업·홍원식 끝없는 진흙탕 공방

각자 손해 주장하며 상대방 부동산 가압류…한앤컴퍼니, 주식 양도 관련 500억 원 손배소 진행

2025.07.08(Tue) 17:37:38

[비즈한국] 남양유업과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각각 손해배상과 퇴직금 채권을 지키겠다며 최근 서로의 부동산 자산을 동결한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홍 전 회장은 4년 전 자신과 일가족이 보유하던 남양유업 지분을 사모펀드 운용사인 한앤컴퍼니에 매각했다. 하지만 이후 양측은 퇴직금 지급과 홍 전 회장 재임 시절 배임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주장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남양유업과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사진)이 각각 손해배상과 퇴직금 채권을 지키겠다며 최근 서로의 부동산 자산을 동결한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사진=임준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3일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가압류된 부동산은 남양유업이 보유한 강원 평창군 용평리조트 더포레스트 레지던스 콘도로 지상 2층(연면적 587㎡) 규모다. 홍 전 회장은 임원 퇴직금 지급 채권 40억 원을 보존해달라며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그는 앞서 지난해 5월 남양유업을 상대로 총 444억 원 규모인 임원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홍원식 전 회장이 가압류한 부동산은 최근 남양유업이 홍 전 회장에게서 되찾은 자산이다. 홍 전 회장은 2021년 7월 남양유업이 보유하던 이 콘도를 34억 4000만 원에 매입했다. 남양유업 지분을 한앤컴퍼니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지 2개월 만이었다. 이후 남양유업 지분을 넘겨받은 한앤컴퍼니는 최대주주이던 홍 전 회장이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 부동산을 매각했다며 매매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5월 이 계약이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 규정을 위반했다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결국 콘도 소유권은 남양유업에게 돌아왔다.

남양유업도 같은 날인 3일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홍 전 회장이 저지른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 약 269억 원 중 60억 원을 보존하겠다는 취지다. 가압류된 부동산은 홍 전 회장이 대전 유성구​에 보유한 지상 3층(연면적 2120㎡) 규모 건물로 현재 교회와 상가가 들어섰다. 남양유업은 올해 초 홍 전 회장과 아내 이운경 전 고문, 아들 홍진석, 홍범석 전 상무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남양유업 측은 이번 가압류와 관련해 “지난해 발생한 배임 혐의와 관련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홍원식 전 회장은 현재 배임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수수하고, 친인척 운영 회사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뒤 급여를 되돌려 받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홍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 5월 법원이 보석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홍 전 회장은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홍원식 전 회장은 고(故) 홍두영 남양유업 창업주의 장남으로​ 2021년 한앤컴퍼니에 지분을 넘기기 전까지 남양유업의 최대주주였다. 홍 전 회장은 1977년 3월 남양유업에 입사해 이사 임기가 만료된 지난해 3월까지 47년간 회사를 이끌었다. 2021년 남양유업이 자사 제품 ‘불가리스’를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해 지탄을 받자, 같은 해 5월 회장직에서 물러나 회사 경영권 매각을 추진했다. 당시 남양유업 지분은 홍 전 회장(51.68%), 아내 이운경 전 고문(0.89%), 동생 홍명식 씨(0.45%), 손자 홍승의 씨(0.06%) 등이 나눠가졌다.

사모펀드 운용사인 한앤컴퍼니는 현재 ​남양유업 최대주주다. ​한앤컴퍼니​는 2021년 5월 홍 전 회장 일가가 보유하던 남양유업 지분 52.63%를 3107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홍 전 회장 측이 그해 9월 “한앤컴퍼니​가 회사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했다”며 계약 해제를 통보하자 주식 양도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홍 전 회장 측은 매매 계약 3년 만인 지난해 1월 남양유업 주식을 한앤컴퍼니​에 양도했다. 

한앤컴퍼니는 현재 남양유업 주식 양도 지연과 관련해 홍 전 회장과 50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도 벌이고 있다. 2022년 11월 관련 소송을 제기한 이후 지난해 1월 손해배상 채권을 근거로 홍 전 회장이 가진 남양유업 매매대금 채권을 가압류했다. 홍 전 회장은 이에 반발해 가압류 이의 신청을 했지만 지난해 5월 항고심에 이어 지난해 12월 재항고심에서 기각 결정됐다. 주식 양도 지연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은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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