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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부진-임우재 이혼조정 최종 결렬, 다시 정식재판 간다

두 차례 조정에도 의견차 좁히지 못해…서울가정법원 “향후 재판 일정 비공개”

2017.05.22(Mon) 15:19:49

[비즈한국]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소송이 결국 조정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실패하면서 정식재판에 돌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 사진=비즈한국DB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양희)에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 두 번째 이혼 조정절차가 열렸지만 결국 조정이 불성립됐다.

 

앞서 3월 23일 열린 소송 변론기일에서 담당 재판부는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먼저 갖기로 지정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조정에 이르지 못하면 재판은 다시 진행된다.

 

이에 따라 4월 17일 첫 번째 이혼 조정절차가 열렸다. 오후 3시 30분에 시작해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이날의 이혼 조정은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시 이 사장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윤재윤 변호사는 “이혼 조정을 더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해, 정식재판 전 이혼 조정을 계속 진행하기로 양측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열린 두 번째 이혼 조정절차는 이러한 결론의 연장선상에서 열린 것이다. 이번 이혼 조정에서 양측은 조정 성립에 실패했다고 한다. 이날 역시 이 사장은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고문 이혼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변론기일로 변경해 정식재판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하지만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정 기미가 보이면 다시 조정 절차로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혼 조정이 결렬됐다는 건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따라서 정식재판에 들어가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심 판결 이후에도 항소, 상고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라며 “이미 3년여를 끌어온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다시 장기전으로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한편 정식재판으로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다음 기일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재판부와 변호인 측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해 다음 기일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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