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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다시 들썩이는데 '거래소 폐쇄' 외치던 정부는 어디 갔나

국제회의서도 규제안 안 나와 '5월 대세상승설'까지…당국 "주요국 대응에 맞춰야"

2018.04.26(Thu) 18:21:33

[비즈한국] 암호화폐(가상화폐) 시장이 다시 달아오른다. 비트코인을 필두로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지난 보름새 50%가량 증가했고, 5월 대세상승설이 나돌며 주요 알트코인의 시세도 들썩이고 있다. 정부는 1월 ‘거래소 폐쇄’까지 언급하며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아직까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며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25일(미국시간 기준) 1코인당 9745.32달러까지 치솟으며 지난 3월 12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월 미끄럼을 타기 시작해 지난 6일 6575달러까지 떨어지는 등 약세를 면치 못했다. 그러다 불과 보름 만에 48.21% 상승했다.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 시장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4월 18일 오후 시민들이 서울 중구 가상화폐거래소 전광판 앞을 지나가는 모습. 사진=고성준 기자


2월 6일 미국 의회의 암호화폐 청문회와 20일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암호화폐 규제안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내내 암호화폐 시장을 짓눌렀다. 그러나 굵직한 국제회의에서 별다른 규제안이 나오지 않자 암호화폐 매수 심리가 폭발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록펠러와 조지 소로스 등 세계적 부호들이 암호화폐에 투자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진 점도 투자심리를 뒷받침했다.

 

호기를 맞은 국내 거래소들도 신규 코인 상장을 서두르고 있다. 업비트는 지난 3월 23일 스톰을 시작으로 5일 트론, 13일 골렘, 19일 모나코의 거래를 잇달아 개시했다. 빗썸도 3월 21일 아이콘, 5일 트론을 상장했다. 12일에는 미스릴의 거래를 시작했다. 알트코인에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 미스릴의 경우 250원에 거래를 개시해 30분 만에 115배나 폭등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시장에서는 5월 대세상승설도 나온다. 연초 암호화폐 폭락 때 시장을 떠났던 대형 투자금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특히 이오스·에이다를 필두로 한 3세대 코인들이 메인넷 공개 등의 호재를 앞두고 있어 알트코인들의 가격 상승도 예상된다. 7월 G20 재무장관회의 전까지는 상승장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암호화폐 가격 급등을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모인다. 지난해 말 암호화폐 시장이 급등하자 정부는 암호화폐공개(ICO) 금지 및 거래소 폐쇄 등의 강도 높은 규제 계획을 밝히며 일단 시장을 진정시켰다.

 

다만 구두 개입 이후로 별다른 대책은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시장의 불안감은 높다. 1월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의 강도 높은 규제 계획에 시장이 충격에 빠진 바 있어서다. 요동치는 시장을 잡기 위해 당국이 또 어떤 식의 강성 발언을 내놓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장에는 정부가 불확실성으로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고민이 적지 않다. 현재 암호화폐는 국무조정실 소관이다. 국무조정실은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하고 감독하는 기관으로 실질적인 행정 능력은 없다. 사실상 암호화폐의 소관부처가 없는 셈이다. 이는 정부가 아직 암호화폐의 성격 규정도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유가증권인지, 법정통화인지 성격을 구분해야 이를 담당하는 소관부처가 생긴다.

 

특히 암호화폐 열풍은 전 세계적으로 일고, 국경을 초월하기 때문에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 공조가 필요하다. 국제 규제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국내 규제만 만들 수는 없다는 뜻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암호화폐는 국내 규제만으로는 통제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 주요국의 대응에 맞춰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7월 G20 회의에서 암호화폐 규제안이 공식 안건에 오를 계획이지만, 암호화폐 성격 규정을 위한 논의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내년 중순 이후에야 규제안의 얼개가 나올 것으로 본다. 당분간 ‘게임의 룰’ 없이 불확실성이 높은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이에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암호화폐를 유가증권 등의 자본으로 인정함으로써 과세 근거를 만들고, 국제 규제가 만들어지면 하나씩 적용하는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콩에 법인을 세우고 ICO를 추진 중인 한 스타트업 대표는 “규제의 얼개라도 마련된다면 한국에서 ICO를 하고 싶다. 그러나 정부가 이미 불법으로 규정해 해외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며 “사업주들이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서광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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