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롯데칠성음료(롯데칠성) 강릉공장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차별을 호소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강원지역지회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그리고 롯데칠성 무기계약직 직원들은 20일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 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무기계약직 여성 노동자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하청 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불법파견 문제로 2016년 4월 계약직으로 전환됐고, 2년 후인 2018년 4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며 “정규직 노동자와 오랜 시간 같은 업무를 하고 있으나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받아야 할 수당을 받지 못하고, 근로계약서상 업무와 다른 업무를 배정받는 등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폭언, 퇴사 강요, 보상 차별, 악소문 유포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지만 회사는 사건을 불인정처리 하는 등 흐지부지 넘겼다”고도 했다.
이들에 따르면 롯데칠성 직원 A 씨는 2021년 9월 일하다가 허리를 다쳤지만 롯데칠성 사측에서 산재처리를 하지 않아 병가를 내고 사비로 치료를 받았다. 2022년 성과급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A 씨는 사측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자 오히려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직원 B 씨는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허위 진술서를 작성했다가 올해 초 양심선언을 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오히려 사측으로부터 수차례 면담과 노골적인 괴롭힘 등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B 씨는 극심한 우울감으로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롯데칠성은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직원의 업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임금체계가 다르고, 직장 내 괴롭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롯데칠성 관계자는 “강릉공장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단순 노무 업무에만 종사하며 이와 동일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직원은 없다”며 “그럼에도 복리후생은 정규직과 동일하고, 임금체계만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외부 노무사를 선임해 조사했고, 조사 후 인권침해구제위원회까지 개최해 심층 심의를 진행했으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며 “진정 사건을 담당한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에 이 같은 판단 결과와 근거를 제출했고, 조사 결과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치완료 확인까지 받았다”고 덧붙였다.
노사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롯데칠성 강릉공장의 노사 갈등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
롯데칠성은 평소 노사 관계가 좋다고 자평해온 기업이다. 올 7월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2025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당시 롯데칠성은 “롯데칠성은 51년 노사 무분규 사업장으로서 노사가 함께 협력해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노사의 꾸준한 노력으로 협력사와 ESG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 12월에는 공정위로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CP) 우수기업 인증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박형민 기자
godyo@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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