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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하남돼지집 가맹본부 공정위 현장조사, 마무리 수순

이르면 가을쯤 최종 제재 여부 결정 전망…하남에프앤비 "초기 사업 정착 위한 선택"

2018.06.28(Thu) 15:08:21

[비즈한국] 기업공개(IPO·상장)를 추진했던 돼지고기 식당 프랜차이즈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하남에프앤비가 이달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받았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속 직원들은 이달 중순 이후 3일에 걸쳐 하남에프앤비 경기도 하남 본사에 나가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는 2016년 4월 21명의 전·현직 가맹점주가 하남에프앤비를 ‘거래상지위 남용 혐의’ 등으로 공정위에 제소한 지 2년 2개월여 만에 벌어진 현장조사다. ​

 

그간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상 조사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혐의 입증 유무에 따라 이르면 오는 가을쯤 하남에프앤비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하남돼지집 이태원 직영매장. 사진=하남에프앤비

 

하남돼지집은 장보환 대표가 2010년 창업한 경기도 하남의 한 돼지고기 식당에서 출발했다. 장보환 대표는 2012년 하남에프앤비를 설립하면서 가맹사업을 개시했다. 하남돼지집은 6월 현재 전국 204개 매장(가맹점 195개, 직영점 9개)을 운영하면서 매해 200억 원대 매출과 10억 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거두는 가맹본부로 성장했다. 

 

하남에프앤비를 공정위에 제소한 전·현직 가맹점주 21명은 제소장에서 가맹본부가 육류나 밑반찬, 구이용 숯을 가맹점주와 협의 없이 변경하거나 인상했다고 했다. 또 가맹점주 다수가 반대했음에도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소셜커머스 할인 티켓 판매를 가맹본부가 강요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하남에프앤비 관계자는 “당사는 매장 확장 등 외형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에 중점을 두고 가맹사업을 운영했으며, 이번 공정위 조사에도 적극 협조했다”며 “단기적인 시점에서 손해를 본 일부 가맹점주들이 불만을 느껴 공정위에 제소한 것이다. 가맹사업을 시작한 초기 가맹점과 가맹본부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해 이뤄진 조치들이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에 제소한 21명 가맹점주 중 2명은 폐업했고 나머지 19명은 지금도 하남돼지집 매장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소자 중에는 복수의 하남돼지집 매장을 운영하는 가맹점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상장 추진과 관련해 하남에프앤비 관계자는 “장보환 대표는 해외에서 삼겹살 등 돼지고기 요리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확인해 상장을 통해 국내의 우수한 돼지고기 문화를 전파한다는 소망을 갖고 있어 지난해 IPO를 추진했다”며 “다만 외식산업과 가맹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좋지 못해 업체들이 IPO 추진을 보류하고 있어 경기 호전 이후 IPO를 재추진하기로 방향을 잡았다”라고 설명했다. ​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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