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서울대병원은 정부로부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 구매를 외부에 위탁하는 내용의 특별 허가를 받았다. 2015년, 특별 허가 내용이 3년 연장됐고 올해 초 또 3년 연장됐다. 2012년 당시 기획재정부는 “구매계약 사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허용한다”며 “다만 민간 위탁업체는 경쟁입찰방식으로 선정하되 위탁기간은 시스템 구축 및 구매전문성 확보 등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2016년 6월 서울대병원은 경영공시를 통해 “이지메디컴과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구매계약 민간위탁과 직접계약수행 간 장단점을 비교하여 최선책을 강구토록 하겠다”며 “민간위탁으로 결정되더라도 조달청을 통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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