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이재명 정부가 10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강력한 수요 억제 대책을 발표한 이후 일주일간 실거래 신고된 아파트 과반이 직전 거래가보다 비싼 가격에 매매된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 기간 매매된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는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된다. 매매 가격 상승 및 신고가 거래 비중은 10·15 부동산대책 이전부터 규제지역으로 묶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비즈한국이 지난 22일(21시 5분 추출 기준)까지 실거래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 내역을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매매가 신고된 서울 지역 아파트 231가구 중 56가구(24%)가 단지 같은 면적 매매 신고가를 기록했다.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는 21가구 중 11가구(52%)가 신고가를 기록했고, 신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나머지 자치구에서는 210가구 중 45가구(21%)가 신고가에 매매됐다.
이 기간 직전 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된 서울 아파트는 전체 과반을 차지했다. 지난 7일간 매매 신고된 아파트 231가구 중 단지 동일 평형 직전 거래 가격보다 비싸게 팔린 아파트는 124가구(54%)였다.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는 21가구 중 16가구(76%)가, 나머지 신규 규제지역에서는 210가구 중 108가구(51%)가 직전 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를 마쳤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서울 아파트는 이 기간 75가구가 매매됐는데, 41가구(55%)가 상승 거래됐다.
이 기간 직전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된 서울 아파트는 94가구(전체 41%)에 그쳤다.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는 21가구 중 5가구(24%)가, 나머지 신규 규제지역에서는 210가구 중 89가구(42%)가 단지 동일 평형 직전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됐다. 이 밖에 같은 기간 직전 거래가와 같은 가격에 매매된 서울 아파트는 신규 규제지역에 있는 13가구(6%)였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강력한 수요 억제 대책을 내놨다.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 국한됐던 규제지역은 서울 25개 전체 자치구와 경기 과천시, 광명시,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 지역으로 대폭 확대됐다. 10·15 부동산대책에 따른 신규 규제지역은 관보 공고일인 16일,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관보 공고 5일 뒤인 20일 지정됐다.
10·15 부동산대책 핵심은 강력한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 규제지역 확대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 처분 예정인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강화된다.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게 어려워지는 셈이다. 이 밖에 취득세·양도세 중과, 청약 재당첨·분양권 전매 제한 등 규제도 적용된다(관련 기사 이재명 정부, 부동산 '초강력 규제' 꺼냈다…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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