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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전단지 알바에 왠 수습기간? 최저임금 회피 꼼수들

1년 미만·단순노무직은 수습기간도 최저임금 적용…"근로계약서 쓰고 공용달력에 체크하라"

2019.01.18(Fri) 10:41:32

[비즈한국]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특히 겨울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구직에 뛰어들며 단기 아르바이트 경쟁이 심화됐다. 최근 한 백화점의 설날 단기 아르바이트 경쟁률은 16 대 1을 기록했을 정도다. 전에는 볼 수 없던 새로운 근무환경도 생겨났다. 1~3개월 근무하는 단기 아르바이트 채용에도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시작한 것. 업무 능력의 훈련을 위한 기간인 수습기간을 최저임금 피하기 꼼수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광고를 부착하는 업무, 단순 배달직은 수습기간에도 정상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진=박해나 기자


# 전단지 배포, 포장 업무 등 단기 아르바이트에도 ‘수습기간’ 적용 

 

채용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한 채용공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 포장 단기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내용이다. 3월 초까지 약 2개월만 근무할 인력을 찾는데도 수습기간이 적용된다. 해당 업체는 아르바이트생의 수습기간을 2주로 정하고 해당 기간에는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을 지급한다. 수습기간을 거친 아르바이트생이 하게 되는 업무는 제품을 포장하는 단순 업무다. 

  

또 다른 단기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 중 눈에 띄는 것은 전단지 배포 업무다. 공고를 통해 ‘아파트 1층 우체통에 전단지를 넣는 단순 작업’이라고 업무 내용을 소개한다. 이러한 단순 작업에도 수습기간은 적용된다. 채용 공고에는 ‘근무 시작 후 열흘은 수습기간이 적용된다. 수습기간이 끝나면 정상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한다. 수습기간에 지급되는 급여는 최저임금보다 적다. 

 

최근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다 포기했다는 한 구직자는 “전단지 아르바이트 구인공고를 보고 연락해 일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근무 전날 연락이 와 ‘업무가 익숙해질 때까지는 수습기간이다. 이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것’이라는 얘길 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단지 배포 같은 단순 아르바이트에 수습기간을 적용한다는 말이 너무 황당했다. 차라리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하겠다는 생각으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자 일부 자영업자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계약직이나 단순노무직일 경우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100% 받도록 되어 있다. 단순노무직에는 미화, 경비 등의 업무와 배달, 전단 배포 등이 포함된다. 

 

서울노동권익센터 관계자는 “지하철이나 거리에서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광고를 부착하는 업무, 방문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배달 업무는 단순노무직에 해당된다. 수습기간에도 정상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는 채용공고를 올릴 때 최저임금 이하를 급여로 책정할 경우 업로드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따로 기입하는 기능이 없다. 알바몬 관계자는 “수습기간 급여는 상세 모집란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부 업주들이 명시를 하지 않고 면접을 보거나 근무를 시작하고 나서야 알리기도 한다”라며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상시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문 노무상담과 신고기능 등으로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겨울 시즌에만 반짝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 스키장 관련 아르바이트에도 수습기간이 적용된다. 사진은 경기도의 한 스키장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다. 사진=임준선 기자

 

# 경쟁률 치열한 스키장 아르바이트, 일할 수 있다면 수습기간도 감수 

 

겨울 시즌에만 반짝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 스키장 관련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스키장 근무 처우에 대한 문의를 자주 볼 수 있다. 스키장 아르바이트에도 수습기간이 적용되냐는 내용이다. 스키장의 경우 겨울철 3~4개월만 근무를 하는데, 그 짧은 기간에 수습기간이 적용돼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다. 

 

채용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스키장 아르바이트 공고 중 하나. 숙식을 제공하면서 월 18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초보자와 경력자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지만 채용 문의 시 돌아온 대답은 달랐다. 업체 담당자는 “초보자는 15일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후 급여는 170만 원부터 시작된다”며 “15일의 교육 기간에 지급되는 금액은 총 40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하루 2만 6000원, 시급으로 3300원 수준이다. 

 

최근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대학생은 “스키장 아르바이트 경쟁이 치열해 여러 번의 도전 끝에 올해 처음 뽑혔다. 하지만 한 달은 수습기간이라 30만​~40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를 들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스키장에서 근무 중인 아르바이트생 김 아무개 씨도 “교육 기간에는 따로 급여를 책정하지 않았고, 근무 시작 전에 월급 정산 방법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심야수당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아르바이트생들이 항의하면 그제야 설명하고 정산해주는 방식”이라고 전했다.

 

해당 스키장 인사팀에서는 “리프트 관리 직무 등은 외주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급여 정산 방식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최근 근무자들의 불만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외주업체 담당자를 만나 직접 설명을 듣고, 관리 감독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아르바이트 인력을 관리 중인 외주업체 측은 “급여 정산 과정에서 일부 아르바이트생의 주휴수당 누락이 있었다. 이 부분은 빠르게 처리할 것”이라며 “심야 수당이나 주휴수당 등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던 당시 설명했지만 일부 전달받지 못한 근로자가 있던 모양”이라고 설명했다. 교육 기간에는 급여 책정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 아닌 ‘안내’의 차원이기 때문에 시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속 노무사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교육 기간 역시 업무를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을 겸한다고 봐야 한다. 때문에 교육 기간이라고 해도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 노무사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근무 시작 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추천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근무를 할 경우에는 사후 관리를 위해 근거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무사는 “회사, 업장 등에서 사용하는 달력에 본인의 근무 일자, 시간 등을 기입하는 것이 좋다. 개인 다이어리에 기입하는 것보다 사업장의 공용 달력 등에 표기를 하고 사진을 찍어두면 노동청 등을 통해 문제 해결할 때 더 큰 도움이 된다”며 “본인의 근로 기간과 시간, 급여 등을 정확히 체크하고 1년 미만 근로의 경우 수습기간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박해나 기자 phn0905@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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