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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재임 시절 '190억 재정손실 의혹' 감사원·­권익위 조사 착수

성남 시민단체 경찰 고발 임박 "50억에 끝날 일을"…성남시 "1심 승소, 대법원 판단 받기 위해 상고한 사안"

2021.09.17(Fri) 10:41:11

[비즈한국] 여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임시절 직권남용으로 시에 190억 원에 달하는 재정 손실을 끼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과 권익위 안팎, 그리고 신고자 A 씨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주 관할인 수원사무소로 사건을 정식 이첩해 조사 절차에 들어갔다. 권익위도 서류 조사에 착수한데 이어 추석 직후 담당자를 A 씨에게 보내 면담 조사를 실시하고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의혹과 관련 성남지역서민단체연대회의(성서련)와 전국절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 등은 곧 이재명 지사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하기로 해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9월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MBC 100분 토론에 참석해 리허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비즈한국이 감사원과 권익위에 신고된 내용 및 경찰에 제출된 고발장과 제반 서류를 입수해 파악한 결과 사건은 지난 1998년 경기도가 허가한 성남시 이매동 소재 실외 골프연습장 부지에서 비롯된다. 

 

경기도는 이 골프연습장 신설과 관련해 B 씨에게 허가권을 주고 공고(고시)했지만 당시 성남시장은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했다. 후임 성남시장들도 전임 시장들의 방침을 이유로 골프연습장 신설을​ 반대하면서 경기도 공고 후 약 10년 정도 사업 추진이 멈췄다. 그러자 최초 허가권자인 B 씨는 2007년 성남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대상부지는 경매로 넘어가게 됐다.

 

1심에서 B 씨는 패소했으나 곧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고,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성남시장이 취임했다. 이재명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때 재선에 성공했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해 당선돼 자리를 옮겼다. 

 

항소심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은 변호사 시절 몸 담던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을 성남시 측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서울고법은 2010년 10월 성남시가 B 씨에게 50억 원을 지급하라고 화해 권고를 결정했다. 화해 권고 결정은 소송 양 당사자가 타협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이 공평하다고 인정되는 절충점을 양 당사자에게 제시하는 것으로 수용할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1심에서 시가 승소한 데다가 전임 시장들의 행정착오로 인한 법원의 권고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심을 제기했다.

 

하지만 성남시는 2012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그간 이자 및 기간 이익 등을 감안해 약 150억 원을 B 씨에게 배상했다.

 

이에 대해 성서련과 전철협, A 씨 등은 “성남시가 2010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 들이고 원고인 B씨 측과 합의각서를 작성했다면 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됐을 사안이었다”며 “하지만 이재명 시장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직권남용으로 상고심을 제기하면서 50억 원에 마무리 할 수 있는 법정 분쟁을 100억 원 정도 추가된 150억 원 규모의 성남시 재정에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이재명 시장과 성남시는 행정 착오를 했던 시 담당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어 징계조치하고 구상권 청구 등 사후조치를 취해야 했다”며 “연루된 성남시 관계자들만 40명에 육박했고 시는 2012년 12월 이들에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개 선언했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직무유기를 했다”고 꼬집었다. 

 

이후로도 이 사건과 관련한 소송은 지속됐다. 성남시는 B 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2012년 12월 다른 사업자로 사업시행자 명의변경을 고시했다. B 씨는 성남시가 이해관계를 정리하고 사건을 종결해야 함에도 사업시행권 명의변경을 고시한 것에 대해 “자신과 원만한 합의 없는 일방적인 행정조치를 취했다”며 2013년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B 씨는 수원지방법원에 성남시를 상대로 사업자명의변경금지가처분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법은 성남시가 B 씨에게 4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성서련 등은 B 씨와의 분쟁에서 성남시는 50억 원이면 끝났을 사건을 첫 번째 소송 150억 원, 두 번째 소송 40억 원 등 19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시 재정에 손실을 보며 지불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들은 성남시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최초허가권자 간에 원만한 합의를 조정했더라면 단 한 푼도 배상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었다고 지적했다. 

 

성서련 등 관계자들은 “B 씨가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재판의 원인이 전적으로 이재명 시장 당시 벌어진 일이었다”며 “이 시장은 두 번째 소송과 관련해서도 담당 공무원들에게 문책 등 어떠한 사후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경기도지사로 자리를 옮겼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 캠프 측은 “당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성남시나 경기도로부터 들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성남시 측은 “1심 재판에서 시가 승소하면서 2심 재판부의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자고 해서 상고한 사안이었다. 시는 주민 민원 등을 감안해 해당 골프연습장 사업부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경기도에서 고시한 사안이었다”라고 밝혔다. ​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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