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남양유업이 홍진석 전 남양유업 상무와 홍범석 전 남양유업 상무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진석·범석 전 상무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자녀들이다.

홍원식 전 회장은 지난해 한앤컴퍼니(한앤코)에 남양유업을 매각했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 매각 과정에서 한앤코와 갈등을 빚었다. 홍 전 회장은 2021년 한앤코와 매각 계약을 맺었지만 이후 입장을 번복했다. 결국 홍 전 회장과 한앤코는 소송에 들어갔고, 법원은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남양유업은 한앤코에 인수된 후인 지난해 8월 홍원식 전 회장 일가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올해 1월 홍원식 전 회장(75), 이운경 전 고문(73·홍 전 회장 아내), 홍진석 전 상무(49), 홍범석 전 상무(46) 등을 기소했다. 이 중 홍진석·범석 전 상무는 배임 혐의만 적용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올해 1월 검찰 기소와 별개로 홍원식 전 회장 일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홍 전 회장 일가의 불법 행위로 인해 남양유업 법인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원고 소가는 약 215억 원이다. 원고 소가란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을 뜻한다.
비즈한국 취재 결과 남양유업은 올해 3월 홍진석 전 상무 소유의 청담동 자택과 홍범석 전 상무 소유의 성북동 토지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부동산 가압류에 대해 “배임 혐의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압류하는 제도다. 남양유업이 재판에서 최종 승소하고, 홍진석·범석 전 상무가 손해배상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압류한 부동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

청담동 자택은 홍진석 전 상무가 2021년 43억 7000만 원에 매입한 곳이다. 성북동 토지의 경우 홍진석 전 상무와 홍범석 전 상무가 지분 50%씩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남양유업은 홍범석 전 상무 보유 지분에 대해서만 가압류를 걸었다. 홍진석 전 상무의 청담동 자택을 가압류해 굳이 성북동 토지까지 가압류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남양유업이 홍진석 전 상무와 홍범석 전 상무에게 청구한 금액은 약 14억 809만 원, 6억 8615만 원이다.
법조계에서는 대체적으로 남양유업의 승소를 예상하는 분위기다. 홍원식 전 회장도 공판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홍진석·범석 전 상무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남양유업은 홍원식 전 회장에 대해 강경한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진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홍 전 회장 일가를 고소하면서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공시한 바 있다.
박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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