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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처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논란, 4대 의혹 짚어보기

LH 사업 무산, 농지법 위반, 인허가 소급 적용, 개발부담금 0원 의혹 등

2021.11.24(Wed) 15:46:43

[비즈한국]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장모인 최 아무개 씨와 그 가족회사 ESI&D가 시행자로 있던 양평의 한신휴플러스가 개발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비즈한국’이 최근 제기된 의혹의 4가지 쟁점을 진단해 보았다. 

 

2016년 준공된 양평 공흥지구에 위치한 한신휴플러스. 사진=전다현 인턴기자


#의혹 1. 양평군이 LH 임대주택 사업을 무산시키고, ESI&D의 한신휴플러스 개발을 허가 

 

첫 번째 의혹은, 2006년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흥지구에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했지만, 양평군이 해당 사업을 무산시키고 이후 2012년 ESI&D가 시행자로 있는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허가, 토지용도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아파트 개발이 가능한 제2종일반녹지지역으로 변경해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두 개발사업의 연관성이 크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 우선 당시는 LH가 아닌 대한주택공사(2009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쳐져 LH가 됨)가 사업을 진행했다.

 

기존 행복주택마을 인근 일대에 양평군은 대한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8개 동 625가구(672억 원)의 주공2차 아파트 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민들과 군의회의 거센 반대가 이어졌고, 결국 2011년 LH는 해당사업의 무산을 발표했다. 

 

인근 공인중개사에서 16여 년을 일한 A 씨는 당시 대한주택공사의 개발 무산은 ‘토지주들의 반대’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토지주들이 요구한 가격과 대한주택공사에서 제시한 가격의 차이가 컸다는 것이다.

 

당시 상황은 언론 보도와 양평군의회 회의록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2007년 6월 28일 진행된 양평군의회 제154회 회의록에는 양평군의원들이 ‘주공2차 국민 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철회 등) 건의안’을 상정해 ‘주민의견 수렴 부족’, ‘양평 주택보급률 90%’ 등의 이유로 반대했으며, 해당 안은 전원찬성으로 가결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언론도 일제히 양평주민과 군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보도했으며, 주민들은 ‘토지강제수용반대추진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강력하게 반대했다고 전해졌다. 당시 상황을 지켜본 군의원 B 씨는 “주민 전체가 반대했다기보다는 해당 부지 부근에 거주하거나 땅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 위주로 반대가 심했다. 공시지가보다 (보상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회상했다. 

 

이 과정에서 양평군의 의도적인 개입이나, 윤석열 후보 처가가 개입한 정황을 찾기는 힘들다. 또한, 대한주택공사가 추진한 주공2단지 부지와 한신휴플러스아파트 단지는 다소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주공2단지는 양평읍 공흥2리 456의20 부근이며, 한신휴플러스는 양평읍 공흥리 산84-2번지 일원에 추진된 사업이다. 

 

한신휴플러스 아파트가 건설된 부지와 2006년 당시 대한주택공사에서 계획한 주공2차 국민 임대주택 부지 청사진. 사진=네이버 지도


최 씨와 ESI&D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한신휴플러스 아파트 단지 부근 땅을 매입해왔다. 그러나 주공2차 국민 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이 무산될 것을 확신하고 기다렸다가 몇 달 후 개발을 추진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변경 요건만 충족하면 토지용도변경은 가능하다”고 말한다. 농지법상 농지인 지역 역시 아파트 개발 요건만 충족한다면 용도 변경은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해당 사업은 2012년 4월 30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됐으며, 2012년 11월 22일, 양평군은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며 사업을 허가했다. 

 

#의혹 2. 농지법 위반

 

농지법 제6조에 따르면 농지는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소유할 수 있다. 최 씨는 일대 농지를 본인 명의로 2006년과 2011년에 매입했다. 농지 용도변경이 허가된 것은 2012년이므로 이전까지는 농지법상 농사를 직접 짓거나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농지를 농지경영을 위해 매입했다고 보거나 직접 농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알려진 것처럼 ESI&D 명의로 농지를 구입한 것은 아니다. 농지법상 농지는 ‘전·답, 과수원 등’이 해당하는데, 2006년부터 2011년도까지 ESI&D가 구입한 땅은 농지가 아닌 임야 등이었고, 농지로 분류되는 ‘전’은 모두 최 씨 명의로 구입한 후 2014년 ESI&D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농지법 위반 논란을 피해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의혹 3. 양평군이 실시인가 기한을 소급 적용

 

당시 인허가권자인 양평군수는 국민의힘 경선 때 윤석열 선거캠프에 소속됐던 김선교 국회의원이며, 윤석열 후보는 2013년 4월~2014년 1월까지 여주지청장이었다. 이에 양평군이 인허가 기간을 소급하는 특혜를 주었다는 것이다. 

 

당초 ESI&D에서 양평군에 제출한 서류와 양평군이 허가한 기간은 실시인가 후 2년이다. 2012년 11월 22일로부터 2년이기 때문에 2014년 12월 이전까지는 개발사업을 완료했어야 한다. 그러나 공사가 지연되는 등 실시인가 기간을 훨씬 넘어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다. 

 

문제는 이다음이다. 준공이 늦어지면 연장신청을 해야 했지만, 시행자인 ESI&D나 양평군은 어떠한 조처도 하지 않았다. 준공 완료 직전인 2016년 6월 20일에야 양평군은 급하게 ‘양평(공흥지구)도시개발구역 및 계획, 실시인가 변경결정’을 고시한다. 고시문에는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16년 7월 31일까지’라고 변경됨을 명시하고 있다. 결국, 양평군은 2014년 11월 23일부터 2016년 6월 19일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인가 기간을 소급해 적용한 것이다. 

 

도시개발법 제75조에 따르면 인가 시 부과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개발계획 실시계획대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는 인가 취소 및 공사 중시 등을 명할 수 있지만, 양평군은 오히려 소급적용이라는 ‘특혜’를 주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양평군 담당자는 단순 실수였다고 변명한 바 있다. 업계 관련자들은 개발이 지연됐을 때,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어려운 절차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시행자가 이를 신청하는 것을 잊는 경우도 없다고.

 

당시 개발사업의 신탁을 맡은 OO토지신탁은 “당시 인허가는 ‘인허가의제 처리기준’에 따라 진행된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개발사업과 신탁 내용 등은 다른 개발과 비교했을 때 특이점이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행정기본법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에 의하면 인허가의제를 위해 행정청과 미리 협의를 해야 하며, 협의 후 20일 이내 해당 행정청에서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2016년 6월 20일 고시된 실시인가 변경결정 내용 일부. 자료=양평군청


#의혹 4. 개발부담금 ‘0’원 부과

 

22일 KBS 보도에 따르면, 양평군은 한신휴플러스아파트 개발에 대해 2016년 11월 개발부담금을 약 17억 원을 부과했지만,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3항에 근거해 두 번의 정정신청을 했고, 결국 개발부담금은 ‘0’원이 됐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자는 군수가 부과·징수하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양평시민의소리’ 신문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양평 내 아파트 개발사업에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곳은 한신휴플러스 밖에 없었다. 해당 개발부담금이 적절한 산정 과정이었는지에 대해서 양평군은 공개를 거부한 상태이다. 

 

경기도 양평역의 모습. 사진=전다현 인턴기자


양평의 군의원 C 씨는 공흥지구 관련 논란에 대해 “단순히 해당 사안을 정치적으로 연결시켜 문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 외부에서 개발을 목적으로 들어와 집값폭등 등을 유발하고, 결국 그 피해는 주민들이 보게 하는 것”이라며 최근 양평군의 아파트 개발이 증가함을 비판했다.

 

한편, 17일 양평경찰서는 공흥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내사를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24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양평군이 지난 18일 1억 8700여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뒤늦게, 최종 부과일이었던 2017년 6월로부터 4년 반이 지나 부과하겠다고 통지한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전다현 인턴기자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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