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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소액주주연대, 최윤범 회장·이사회 검찰 고발한 까닭

"사외이사 추천하려면 300억 원대 주식 필요"…9월 임시주총 앞두고 후보 추천 기준 문제 삼아

2026.06.11(Thu) 17:19:58

[비즈한국] 고려아연 소액주주연대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이사회 구성원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오는 9월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고려아연이 공고한 ‘감사위원이 될 사외이사 예비 후보 추천 제도’가 일반 소액주주의 참여를 사실상 차단한다는 이유에서다.

 

고려아연 소액주주연대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이사회 구성원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지난 3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현장 모습. 사진=최준필 기자

 

고려아연 소액주주연대는 11일 최 회장과 고려아연 이사회 구성원 전원을 업무상 배임 및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사외이사 예비 후보 추천 제도가 특정 대주주와 경영진 중심의 지배구조를 고착화하기 위해 설계됐다는 판단에서다.

 

소액주주연대가 문제 삼은 것은 사외이사 예비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주주의 자격 요건이다. 고려아연은 최근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예비 후보 추천 공고에서 후보 추천 자격을 △발행주식총수의 0.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로 제한했다. 여기에 ‘주주 1인당 1명의 후보 추천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붙였다. 

 

소액주주연대는 이 기준이 형식적으로는 상법상 주주제안권보다 문턱이 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반 투자자가 충족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소액주주연대는 발행주식총수 0.1%가 지난해 11월 말 고려아연 종가를 기준으로 약 307억 원 규모의 주식을 단독 보유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계산했다.

 

핵심 쟁점은 소액주주들의 지분 합산 가능 여부다. 소액주주연대는 고려아연의 이번 공고가 사실상 지분 합산을 배제해 다수의 일반 주주가 연대하더라도 후보 추천 자격을 얻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소액주주권은 여러 주주가 지분을 모아 경영진과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이번 기준은 그 취지를 무력화한다는 것이다.

 

소액주주연대는 “0.001%를 보유한 주주 수천 명이 연대해도 단독 0.1%를 가진 투자자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한 것은 주주평등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며 “소액주주의 목소리를 배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외이사 제도는 경영진을 감시하고 회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라며 “그럼에도 경영진이 사실상 소액주주의 후보 추천 가능성을 차단하는 기준을 마련한 것은 독립적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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