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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보통의 투자] CFD로 주목받는 '전문투자자', 섣불리 뛰어들면 안되는 이유

등록 요건 완화로 대폭 증가…투자 피해 발생 시 엄격한 책임 감수해야

2023.05.04(Thu) 10:37:19

[비즈한국] 개인투자자 A 씨는 최근 급등할 이유가 없이 일제히 올랐던 종목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달 24일 그 종목들이 하한가를 맞은 것을 확인했다. A씨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CFD 반대매매가 나왔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말했다. A 씨가 목격한 것은 다름 아닌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로 인한 주가조작 의혹의 시작이었다. 이번 주가조작 사태로 연예인 임창정을 비롯해 의사 등 전문직들이 큰 피해를 보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CFD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전문투자자 제도는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훨씬 커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선광, 하림지주, 대성홀딩스, 세방, 다우데이타, 삼천리, 서울가스, 다올투자증권 등 8종목은 지난 24일 하한가까지 떨어졌다. 이 종목들은 SG증권에서 대량 매도가 쏟아졌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시장에서는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졌다고 관측했다. 그렇다면 CFD가 뭐길래 이들 종목의 주가가 폭락하는 상황이 발생했을까.

 

CFD는 투자자가 실제로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도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나중에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 중 하나다.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투자자가 증거금 40%만 있으면 최대 2.5배의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할 수 있다. 일반투자자가 전문투자자로 등록하려면 1년 이상 월말 평균 잔고가 5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에 개인 연봉 1억 원 또는 부부합산 연봉 1억 5000만 원 이상, 금융 자격증 또는 특수자격증을 보유, 거주 부동산 관련 금액을 제외한 순자산 5억 원 이상 등의 요건 중 하나를 갖춰야 전문투자자로 등록할 수 있다.

 

즉, 큰 손이 아닌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투자상품이다. 이 때문에 큰 손들 사이에서 CFD는 높은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어 인기 상품 중 하나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CFD 거래가 허용된 개인 전문투자자는 지난 2020년 말 1만 1626명에서 2021년 말 2만 4365명으로 1년 사이에 2배 가량 늘었다. 특히, 지난 2021년 CFD 전체 거래대금 중 개인 전문투자자가 전체의 97.5%인 대다수를 차지했다.

 

CFD 월평균 거래 규모는 지난 2017년 2000억 원에서 2021년 5조 8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다만 전문투자자라면 모든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 지식이 높지 않다면 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것은 위험하다. 일반 투자자보다 제한을 덜 받으며 투자할 수 있는 만큼 투자 위험에 대해서는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갑자기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일반 개인투자자와 달리, 보상금액에서도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보더라도 판매사가 아닌 전문투자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CFD 시장은 지난 2019년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완화하면서 투자자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우려한 금융당국은 증거금률 최저한도를 10%에서 40%로 높였지만, 사실 법적 강제성은 없다. 오히려 증권사들은 큰 손 고객을 잡기 위해 CFD 거래 시간을 늘리는 등 CFD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다.

 

CFD는 상환 시기가 도래하면 상환을 하거나 만기를 연장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진다. SG증권 사태 이후 증권사들은 잇따라 CFD 거래를 중단했지만, 일각에서는 상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가조작 세력에 의해 CFD가 악용된 것뿐이라는 지적이다.

 

CFD 거래 수급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외국인으로 잡힌다. 국내 증권사 계좌를 통해 거래를 해도 외국계 증권사와 CFD 계약을 맺는 구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큰 손들은 CFD를 통해 소형주를 매수하거나 소형주 공매도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외국인 매매동향만 보면 개인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외국인 거래로 착각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번 주가조작 세력들은 거래량이 적거나 유통주식수가 적은 종목들을 목표로 삼았다. 이 같은 주식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몰리면 차익 실현하는 방식으로 애꿎은 투자자들에 피해를 봤다.

 

B 씨는 과거 CFD 계좌를 개설하면 혜택을 준다는 증권사의 문자를 받고 전문투자자로 등록할지 말지 고민에 빠진 적이 있다. 혜택을 받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다. 그러나 전문투자자의 경우, 일반 투자자보다 엄격한 책임이 따른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 또 일반 투자자라면 실적이 좋거나 펀더멘털이 탄탄한 종목이 아니라면 항상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어떤 일에 대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면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생각이 대부분 사실이 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 

김세아 금융 칼럼니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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