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6일 LG화학이 신규시설투자 등에 대한 번복공시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것을 예고했다. 거래소는 LG화학이 신규 시설투자(2011년6월2일 수시공시) 등을 번복 공시했다고 밝혔다. 부과 벌점이 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지정일 당일 하루는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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