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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화장품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 사각지대

한국과 법 달라 금지물질 여전히 함유…국내 판매 시 제조년월 확인 어려운 경우 많아

2017.03.10(Fri) 23:45:07

[비즈한국]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일부 화장품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을 포함하고 있지만 제조연월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처벌이 힘든 것으로 드러났다. 

 

화장품 안전기준 개정 고시 이후 많은 국내 화장품 업체는 이를 고려해 제품을 리뉴얼하거나 단종시켰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다. 사진=박혜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년 7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일부 개정 고시’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메틸클로로이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의 혼합물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 0.0015% 범위 내에서 사용을 허용했다. 이 고시는 2015년 7월 이후 생산된 제품에 적용되며, 그 이전에 생산된 경우 제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옥시제품 불매운동’과 ‘메디안 치약 전량 회수조치’ 등의 사태가 벌어지며 위기감을 느낀 국내 화장품 업체들은 비교적 빠르게 이에 대처해왔다. 그 결과 CMIT·MIT 성분을 포함한 거의 모든 제품은 단종되거나 성분이 리뉴얼된 상태다. 

 

식약처는 개정 고시 후 문제가 된 성분을 포함한 제품을 생산한 업체를 ‘위해제품 판매업체’로 분류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이를 공지하고 있다. 성분 애플리케이션(앱) ‘​화해’​나 온라인 쇼핑몰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표시된 경우 판매업체에 전화하거나 직접 마트를 방문해 확인해본 결과 대부분 제품 리뉴얼이 진행되어 있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진짜 문제는 해외 직구 제품의 경우 제조연월을 확인하기 힘들어 화장품 안전기준 개정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CMIT·MIT 성분을 넣어 제조·판매했다 하더라도 처벌하기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한 아토피 화장품 전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A 사 크림은 전 성분표에 CMIT·MIT 혼합물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표시되어 있지만, 극민감성 피부를 위한 제품이라고 소개되어 있었다. 다른 쇼핑몰에서는 이 제품을 영·유아에게도 안전한 제품이며 임상학적으로 안전성이 증명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와 MIT가 포함된 제품이지만 아토피 아이들을 위한 화장품 쇼핑몰에서 판매 중이다. 사진=쇼핑몰 캡처

 

제조연월을 확인할 수 없는 제품에 대해 문의하자 아토피 화장품 전문 쇼핑몰 관계자는 “아마 몇 개월 이내의 제품일 것”이라며 “미국 화장품법은 우리와 달라 유통기한과 제조연월이 벌크 단위의 박스 표면에만 표시되어 있고 개별 제품에 적혀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화장품 안전기준이 변경된 이후 살균제 성분을 넣어 판매했다 하더라도 이를 제재하기 힘들다. 화장품에 제한된 성분을 넣어 판매한 경우 식약처에 의해 최소 6개월 영업정지에서 등록취소의 행정제재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 

 

일각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위험성과 국민정서를 고려할 때, 개정고시 이전의 제품도 판매를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부분이 씻어내는 제품이고 일부는 판매 중단됐지만 ​화장품 앱 ‘화해’를 통해 CMIT·MIT 혼합물​이 포함된 제품을 검색한 결과 1400개가 넘는 제품이 검색되었다. 

 

화장품은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인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는 찜찜할 수밖에 없다. 일부 사이트에는 살균제 성분이 빠진 리뉴얼 제품이, 다른 사이트엔 문제의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혼재되어 판매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개정된 화장품법에 따르면 CMIT이 포함된 화장품은 고시 시행 후 제품의 유통기한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MIT만 포함된 제품은 1년 6개월이 지난 날까지만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스킨케어 제품의 유통기한이 3년 정도인 것을 고려할 때 CMIT·MIT 혼합물이 포함된 제품이 아직도 최대 18개월가량 유통될 수 있다. 

 

한 유명 백화점 화장품 브랜드 B 사는 공식홈페이지에도 MIT 성분을 포함했다고 표기한 제품을 여럿 소개하고 있다. B 사 관계자는 “지난해 말까지 MIT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생산됐다. 지금 판매 중인 것들은 모두 개정 전 제품으로, 이미 생산된 제품들은 유통기한까지는 판매될 것”이라며 “올해 2월 MIT 성분이 씻어내는 제품에만 사용하도록 개정고시됐기 때문에 이후 생산되는 제품은 변동이 있을 예정”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화장품법 개정 전 생산돼 살균·보존제 성분이 포함돼도 규제의 대상이 아닌 제품이 스프레이 형식으로 제조되었을 땐 문제가 더욱 크다. CMIT·MIT 혼합물을 포함한 살균·보존제는 피부 표면에 닿았을 때보다 호흡기를 통해 유입되었을 때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미스트처럼 스프레이 형식으로 만들어진 제품의 경우 분사 과정에서 호흡기를 통해 유입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특별히 분무제품만을 위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는 않다. 식약처 관계자는 “분무 제품에 대한 별도의 특별 조항은 없다”며 “다만 스프레이 형식의 제품은 대개 물로 씻어내지 않는 제품이어서 어차피 개정된 법에 따르면 살균제 성분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혜리 기자 ssssch333@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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