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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 충돌로 난리난 '카풀' 앱, 보험은요?

'카풀'은 보험의 '유상운송' 범위에 들지 않아…개인용 보험 '대인2'로 보상 가능

2018.10.31(Wed) 17:32:22

[비즈한국]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앱(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개시 전 드라이버 모집부터 시작하자 택시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과거에는 지인 위주로 알음알음 제한적인 형태로 카풀이 이뤄졌지만, 지금은 앱을 통해 불특정 드라이버와 승객의 실시간 매칭이 가능해졌다. 출퇴근 시간으로 제한되지만 택시를 이용하는 것과 형태가 유사하다.  

 

현재도 ‘풀러스’를 비롯한 카풀 서비스는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우버와 같은 시간제한이 없는 차량 공유는 불법이지만, 카풀은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던 시절부터 지역 커뮤니티의 상부상조 개념으로 과거부터 허용되었다. 

 

카풀은 출퇴근 시간대에 한정적으로 허용된다. 사진=풀러스


그런데 최근 차량 공유와 관련해 사고 시 탑승객의 보상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개인 차량을 유료 운송에 사용할 경우 승객이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정말 그럴까.

 

# 첫째, 유상운송 보험이 따로 있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항목은 대인1, 대인2, 대물,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자기자동차손해(자차)로 크게 나뉜다. 이외에 무보험차사고보상, 긴급서비스 등을 추가로 들게 된다.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약관에는 ‘유상운송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려면 유상운송 목적으로 나온 자동차보험을 들어야 한다.

 

카풀의 범위를 넘어선 유상운송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상이 불가능하다. 사진=삼성화재 개인용 애니카 다이렉트 약관


자동차보험 중 점유율이 가장 높은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을 인터넷으로 견적을 내보았다. 인터넷 전용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이라도 유상운송 목적의 자동차보험 가입은 가능하다. 그러나 차량이 제한적이다. 카니발(기아자동차)로 보험료 계산을 하자, ‘유상운송에 사용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오고 목적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랜저(현대자동차)로 보험료 계산을 하자 유상운송 목적을 체크하는 항목이 아예 나오지 않았다. 흔히 ‘세단’으로 불리는 차량은 유상운송에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삼성화재에 ‘그랜저와 같은 세단은 유상운송 목적의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가’라고 문의했다. 삼성화재 측은 “유상운송 상품이 따로 있다”고 답했다. 다만 판매 채널이 다르고 가격이 비싸다. 자동차보험사 대부분이 비슷하다.

 

# 둘째, 카풀은 개인용 차보험의 ‘대인2’로도 충분하다

 

현재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풀러스’와 드라이버를 모집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는 공통적으로 서비스 제공자(운전자)에게 자동차보험 책임보험(대인1·대물) 외에 대인2를 의무로 가입할 것을 요구한다. 그 외 차량 상태 등에 대해선 카카오모빌리티가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차량을 요건으로 하는 등 회사마다 차이가 있다. 

 

풀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는 카풀 제공자에게 대인배상2 가입을 의무적으로 요구한다. 사진=풀러스, 카카오모빌리티 앱 캡처


대인1은 대인 사고에 일정 한도만큼 보험사가 보장을 한다. 대인2는 대인1 범위를 넘어서는 보장에 대해 보험사가 책임을 진다. 따라서 대인2에 가입하면 승객은 차량 운행으로 인한 사망·상해 시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카풀 서비스 업체가 대인2를 운전자 가입 필수 요건으로 지정했으므로 승객은 보상 범위를 우려할 필요는 없다. 

 

유상운송 목적의 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에서 유상운송에 이용했을 때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다만 보험사에서도 카풀은 예외로 한다. 삼성화재 측은 “운전자 본인이 출퇴근할 때 탑승객을 태우고 유류비 정도를 받는 것은 유상운송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통적인 의미의 카풀, 즉 출퇴근 경로가 같은 지역민 또는 직장동료를 태우고 유류비 정도의 소정의 사례를 받는 것은 제한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 셋째, ‘카풀’ 보험 적용, 아직까진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택시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요즘 출퇴근 시간이 오전 9시, 오후 6시로 한정되지 않고 다양해졌다는 점이다. 오후 12시 또는 밤 12시에 카풀을 빙자해 유료운송을 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는 “출퇴근이 오전 9시, 오후 6시일 필요는 없다. 오후 3시 출근, 밤 12시 퇴근이라도 하루 한 번 출근과 퇴근이면 카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시간과 관계없이 일상적인 출퇴근 개념에 부합하면 된다는 뜻이다. 풀러스는 평일 오전 5~11시, 오후 5시~익일 오전 2시까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며 운행 횟수도 제한한다. 

 

카풀 앱 업체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므로 운전자가 우버처럼 횟수 제한 없는 유상운송 목적으로 카풀 앱을 사용할 수는 없다. 또한 운전자 등록 시 대인2를 의무적으로 요구한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카풀 이용 고객은 보험 적용 여부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우버 같은 서비스는 유상운송 차보험 들어야

 

카풀은 유상운송 전용 보험이 아닌 개인용 자동차보험으로 가능하지만, 카풀 범위를 넘어서면 유상운송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만약 우버처럼 시간과 횟수 제한 없는 차량 공유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면 보험가입 여부는 큰 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 

 

일반 개인 운전자들이 개인용 자동차보험보다 비싸고 가입도 불편한 유상운송 목적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우종국 기자 xyz@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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