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인천공항 이용객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이용객들이 손쉽게 도심과 공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서울역의 이용객도 부쩍 늘었다. 하지만 서울역 서편에서 커다란 짐을 가지고 택시에서 타고 내리는 이용객들은 비좁고 위험한 택시 승강장을 오가고 있었다.

#공항철도 특성상 캐리어를 든 여행객 많아…짐 싣느라 도로 막아
서울역 서편 15번 출구 앞 택시 승강장은 공항철도와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과 가깝다. 그래서 빠르게 공항과 도심을 오가려는 이용객들은 이곳으로 와 택시를 이용한다. 그러나 많은 이용객에 비해 비좁은 택시 승강장은 이용객의 불편과 도로 정체를 유발하고 있다.
특히 서편 승강장에는 비행기나 기차를 타기 위해 커다란 캐리어를 가지고 오는 이용객이 많다. 실제로 많은 이용객들이 캐리어들을 끌고 다니는 모습을 쉽게 마주할 수 있었다. 이용객들이 택시에 캐리어를 싣고 내리기 위해 정차하여 도로 교통이 방해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
한 택시기사는 “(장거리 여행객들은)캐리어를 2개씩 들고 다니기도 한다”며 “조수석에까지 짐을 실으려면 기사가 내려서 도와줘야 하는데 그러면 도로가 막힐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는 “서울역 동편은 넓어서 그나마 나은데 여기는 좁아서 늘 막힌다”고 말했다.
#혼잡의 원인은 협소한 택시 승강장과 교통 흐름을 막는 택시 대기 장소
혼잡은 서울역 서편 택시 승강장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서울역 동편은 서울역 광장과 접해 있어 공간이 넓다. 또한 왕복 10차선을 넘는 대로가 위치하고 버스와 택시를 위한 환승센터 역시 넓게 마련되어 있으며, 승차장과 하차장이 구분되어 있다.
반면 서울역 서편은 공간이 좁다. 왕복 6차선 도로 건너편은 상가와 주택가가 위치하고 있다. 역 방면 또한 주차장 진입로와 시설 등으로 인해 별도의 공간을 조성할 여유가 없다. 그렇기에 서편 택시 승강장은 동편과 달리 양쪽 끝 차선에 승차대를 설치하고 안내 표시를 한 것이 전부였다.

그러다 보니 왕복 6차선 도로 중 도로변 2개(양방향 1개씩) 차선은 사실상 택시들의 대기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이에 실질적으로 도로는 왕복 4차선이 되어 정체가 유발되고 있다. 그마저도 2차선에 정차하는 택시들이 수시로 오가며 혼잡이 빚어지고 있었고 택시나 차량의 끼어들기나 급정거 등도 자주 목격됐다.
#택시 승강장, 설치 규정은? “교통 흐름을 고려한 규정은 없어 한계”
택시 승강장 설치와 관련된 규정 자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있다. 규칙 제10조의2에는 “관할관청은 택시 이용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승차대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 설치 및 시설 기준은 지역의 교통 여건과 택시 수요를 고려해 관할관청이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칙은 관할관청이 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이지, 어떻게 승강장을 만들라고 지정하는 규정이 아니다. 주변 교통과 상황 등을 고려해 택시 승강장을 어떻게 만들라는 기준은 현재까지도 없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 승강장은 관할관청이 경찰 등 관계기관과 논의해 설치한다”면서도 “시 말고도 코레일이 설치한 승강장도 있어 관리 주체가 복잡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현재로서는 (교통이나 인원 흐름 등)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택시 승강장을 어떻게 설치하라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 말대로 철도역의 경우에도 택시 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다. 국가철도공단은 연계교통시설 설치 기준에 택시 승강장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기준에 서울역과 같은 1등급 철도역도 택시 승강장에 대기 공간은 필수사항이나 지역 여건상 설치가 곤란할 경우 생략할 수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택시 승강장 개선 연구 용역 진행…승강장 택시의 주변 교통 저해 막을까
1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보도 자료를 내고 현행 택시 숭강장에 대해 “관련 설치 규정이 미비하거나 택시의 대기 공간이 없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며 권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시설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용객과 행인의 안전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용 불편 개선 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권고에 따라 6월 11일 국토교통부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택시 승강장 설치 기준에 대한 연구용역을 계약해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연구 기간은 8개월이다.
국토부의 사업 제안 요청서는 “주정차가 불가능한 장소에 택시 승강장이 설치되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택시 기사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택시 승강장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승강장에 대기 중인 택시로 인해 주변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앞선 서울시 관계자 역시 “국토교통부의 연구가 현재 진행 중이라 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서울시도 현 혼잡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이동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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