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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 위에 현판만 달랑, 양진호 '이지원 기업부설연구소'의 정체는?

한국미래기술 사무실 책상 하나가 '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 "현판 있으면 독립공간 인정"

2018.11.28(Wed) 17:40:23

[비즈한국] 최근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각종 엽기행각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미래기술 계열사이자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운영법인인 이지원인터넷서비스 기업부설연구소의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 연구·개발활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을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할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은 기업은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다.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와 인정 업무는 민간단체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맡고 있다. ‘권한의 일부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법 내용에 따른 것이다. 

 

폭행과 엽기행각으로 물의를 빚어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아온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6일 오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종현 기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부설연구소 신고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이지원인터넷서비스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청해 2014년 8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인정받았다. 부설연구소는 한국미래기술 사무실이 있는 경기도 군포시 건물에 위치했다. 

 

‘비즈한국’은 28일 한국미래기술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지원인터넷서비스 기업부설연구소’라는 간판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특별한 연구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한국미래기술 사무실 안의 책상 하나에 간판이 놓여 있을 뿐이었다. 기자가 간판이 있는 책상을 가리키며 “이곳이 부설연구소가 맞나”고 묻자 한 한국미래기술 직원이 “아마도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이지원인터넷서비스 기업부설연구소’라는 간판은 한국미래기술 사무실 안의 책상 하나에 놓여 있었다. 사진=박형민 기자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요건에는 ‘연구공간은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칸막이 등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예외적으로 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의 면적이 30㎡(약 9평)이하인 경우 파티션, 책장 등으로 타 부서와 구별돼 있으면 연구공간으로 인정한다. 당시 소기업 기준은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이었다. 

 

이지원인터넷서비스도 소기업 기준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파티션이나 책장 등으로 타 부서와 구분을 했다고 보긴 어려웠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한 관계자는 “현판이 있고 어느 정도 다른 부서와 구분이 될 수 있으면 인정한다”며 “현판이 있으면 구분은 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에 관한 업무편람’에는 ‘연구소가 회사 사무실의 일부를 사용할 경우에는 연구소 출입구에 현판을 부착하여야 함’ ‘독립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형태의 연구소는 반드시 입구에 현판을 부착하여야 함’이라는 내용이 있다. 이지원인터넷서비스 기업부설연구소의 현판은 그냥 책상 위에 놓여 있을 뿐이었다.

 

기업부설연구소 신고 당시에는 기준을 충족했지만 이후 한국미래기술 사무실 내부에서 구조를 바꿨을 수도 있다. 이 경우, 한국미래기술은 기업부설연구소 승인을 위해 임시방편을 취한 것이 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도 관리 소홀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지원인터넷서비스는 11월 1일 A 씨로 대표이사를 변경했다. ‘비즈한국’ 취재 결과 A 씨는 의류사업 종사자로 확인됐다. 21일 A 씨를 만나기 위해 그의 의류회사 사무실을 찾았지만 만날 수 없었다. 23일에도 방문해 A 씨를 찾았지만 “외근 중이어서 현재 사무실에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기자의 연락처를 남겼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다.​ 

군포=박형민 기자 gody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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