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금호석유화학이 지난해에 이어 ‘조카의 난’ 2라운드 조짐이 보인다.
지난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을 통해 숙부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측과 경영권 분쟁을 벌인 회사 최대주주 박철완 전 상무가 오는 3월 정기주총에 앞서 주주제안을 사측에 발송했다고 9일 밝혔기 때문이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왼쪽)과 박철완 전 상무. 사진=금호석유화학, 박철완 전 상무](/upload/bk/article/202202/thumb/23272-55628-sampleM.jpg)
주주제안은 주주가 주총에 의안을 직접 제시하는 것으로 주총 6주 전까지 요구사항을 회사에 제출하면 주총에서 해당 의제를 다루게 된다. 주로 배당을 비롯해 이사나 감사 등 임원 선임 등의 안건들이 제안돼 다뤄진다.
박철완 전 상무는 이날 “선친인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은 미래 먹거리를 위해 인수합병(M&A), 연구 개발( R&D)투자 등에 관심을 가지고 기업을 경영해 왔다”며 “현재 금호석유화학이 사상 최대 호실적임에도 주가가 낮은 가격을 유지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선친 뜻을 이어 경영을 보다 투명화, 합리화 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에 주주제안을 발송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전 상무 측은 이번 주주제안에 임기 만료되는 사외이사 2명의 후임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도 주주제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렸지만 구체적인 내용애 대해선 추후 공개하겠다고 선을 그어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해 금호석유화악의 경영권 분쟁은 박 전 상무의 주주제안에서 비롯됐다. 그는 지난해 정기주총에 앞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고배당 정책 강화와 자신의 사내이사 진입 및 이사진 교체 등을 담은 주주제안을 했다. 박 전 상무는 숙부인 박 회장이 자신을 후계구도에서 배제하려 한다고 반기를 들었던 셈이다.
박 전 상무의 동갑 사촌형제인 박 회장의 장남 박준경 상무가 2020년 임원 인사에서 전무로 승진했지만 자신은 승진에서 배제된 것이 경영권 분쟁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 전 상무는 숙부 측과 벌인 지난해 주총 표 대결에서 끝내 패했고 그 결과로 같은 달 금호석유화학그룹으로부터 모든 임원직 퇴출 통보를 받았다.
당시 금호석유화학 측은 “승인 없이 외부 사외이사직을 겸하고, 사내 논의 창구가 있음에도 회사 및 경영진에 대한 불만을 대외적으로 개진하는 등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했다”며 규정에 의한 임원계약 해지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전 상무는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인 퇴임 처리며 모든 주주들과 소통해 회사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피력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박 전 상무의 임원 퇴출 후 박준경 전무는 지난해 임원 인사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했고 박찬구 회장의 장녀인 박주형 상무도 전무로 승진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3월 주총을 앞두고 박 전 상무가 주주제안을 한 것에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 중구 금호석유화학 본사. 사진=최준필 기자](/upload/bk/article/202202/thumb/23272-55629-sampleM.jpg)
박 전 상무는 박 회장 둘째 형인 고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 외아들로 올 1월 28일 기준 금호석유화학 주식 8.58%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박 전 상무는 지난해 초 10.0% 지분을 보유하다가 지난해 정기주총에 앞서 주식을 매수하며 10.03%까지 지분을 늘렸다. 그러다 그는 같은 해 8월 자신의 보유 주식 중 45만 7200주를 세 누나들인 박은형, 박은경, 박은혜 씨에게 균등하게 증여했다. 그렇게 그의 세 누나는 지분 0.50% 씩, 합쳐서 1.50%를 보유하게 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박 전 상무가 독자 행보보다는 재벌가인 든든한 사돈들을 자신의 우호세력으로 결집시키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 외 박 전 상무의 어머니인 김형일 씨가 0.09%, 장인인 허경수 코스모그룹 회장이 0.05%를 보유 중으로 그의 가계는 금호석유화학 지분 10% 이상을 보유 중이다.
반면 박찬구 회장 일가는 박 회장(6.69%), 박준경 부사장(7.17%), 박주형 전무(0.98%) 등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중요한 사실은 박 회장 측과 박 전 상무 측 모두 절대적인 지분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민연금공단이 금호석유화학 지분 7.92%를 보유한 2대 주주이며 소액주주들의 지분은 61.41%에 달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또다시 경영권 분쟁이 벌어질 경우 국민연금과 소액주주 등을 상대로 얼마나 설득력 있는 주주친화정책을 제시해 설득할지가 승부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금호석유화학 측은 현재로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게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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