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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허송세월 '스타링크', KT 손잡고 장애물 넘을까

주파수 혼·간섭 문제로 과기부 승인 지연…KT SAT "우려 알지만 충분히 조율 가능"

2023.12.13(Wed) 14:55:34

[비즈한국] 일론 머스크의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가 국내 통신사와 손잡고 한국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타링크는 우주 장비·수송 업체 스페이스X가 지구 저궤도에 초소형 위성을 올려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주파수 혼·간섭 문제로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1년이 다 되도록 서비스가 지연된 터라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스페이스X는 국내에 스타링크코리아 법인을 세우고 SK텔링크, KT SAT과 사업 제휴를 맺었다. 사진=KT SAT 제공

 

스타링크는 저궤도(위성고도 300~1500km) 위성 통신 서비스다. 수많은 비정지 궤도 위성을 띄워 전 세계에 고속·저지연 인터넷을 제공한다. 위성을 활용해 해양, 사막 등 통신 인프라가 미흡한 지역에도 인터넷을 서비스할 수 있다. 스페이스X는 올해 초 스타링크코리아 법인을 세워 한국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국내 서비스는 개시하지 못했다. 

 

스타링크 사이트에 명시한 한국 서비스 예정 시기는 2023년 2분기에서 4분기로, 다시 2024년으로 미뤄졌다. 스타링크코리아는 지난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를 신청해 5월 등록을 마쳤다. 스타링크코리아는 본사 장비를 활용하기 때문에 미국 스페이스X와의 국경 간 공급 협정 절차가 필요하다. 

 

협정을 체결한 후에는 과기부의 승인을 거치는데, 스타링크코리아는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다. 과기부 관계자는 “국경 간 공급 승인은 주파수 혼·간섭과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라며 “스타링크코리아가 신청한 대역의 주파수 혼·간섭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사업자 측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스타링크코리아가 제출한 서류에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진다.

 

승인이 길어지는 사이 스페이스X는 국내 사업자와 협업에 나섰다. 스페이스X와 제휴를 맺은 곳은 KT SKR와 SK텔링크다. 두 회사는 스타링크의 기업 간 거래(B2B) 파트너로서 국내에 스타링크 상품을 서비스한다. 한국은 촘촘한 통신망을 갖추어 육지에선 위성통신 서비스를 사용할 일이 드물다. 선박 등 해양 통신이나 도심항공교통(UAM) 등 항공 분야에서 스타링크를 활용할 전망이다. 

 

최근 스페이스X와 협업을 발표한 KT SAT는 자사 정지궤도 위성과 더불어 스타링크로 모빌리티 분야에서 시너지를 낸다는 계획이다. KT SAT은 국내서 유일하게 자체 정지궤도 위성을 보유하고 있다. 

 

KT SAT 측은 “자사 정지궤도 상품에 스타링크 상품을 추가하면서 포트폴리오를 확장한다. 정지궤도와 저궤도 위성 서비스를 결합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선박 운항 중 통신은 안전과 직결된다. 커버리지가 넓고 끊김이 적은 정지궤도 통신은 선박 업무에 적합하나 고속 통신에는 적합하지 않다. 비정지 궤도 위성인 스타링크를 활용하면 동영상, 게임 등 선원 개인의 복지를 위한 초고속 통신을 서비스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스타링크코리아는 미국 본사와 국경 간 공급 협정을 체결했지만 아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사진=KT SAT 제공


이처럼 스타링크가 국내 출격을 앞뒀지만 서비스 시작 시기는 묘연한 가운데, 주파수 혼·간섭 문제에 눈길이 쏠린다. 위성 간에 전파 간섭이 일어나면 인터넷이 단시간 끊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과기부뿐만 아니라 스페이스X와 손잡은 KT SAT마저 이를 두고 우려를 표한 적이 있다. 

 

스타링크가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지난 1월, KT SAT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신규 사업자의 저궤도(비정지) 위성과 KT SAT 정지궤도 위성 간에 전파 간섭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기준치를 초과한 전파 송출을 방지할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스타링크가 신청한 주파수 대역과 KT SAT가 사용 중인 대역이 겹치기 때문. 스타링크코리아의 과기부 승인 절차가 늦어지는 이유도 이미 할당된 주파수 대역과의 혼선을 막기 위한 조율이 길어져서다. 

 

스타링크가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한 뒤 전파 간섭이 발생할 가능성과 피해를 두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위성전파감시센터 관계자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규정에 따라 비정지궤도 위성은 정지궤도 위성을 방해하지 않도록 운행해야 한다. 규정을 어긴 경우는 드물다”라면서도 “이론적으로는 간섭이 가능하며, 향후 수만 개의 비정지궤도 위성을 띄웠을 때 일부가 오작동하거나 고장이 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비정지궤도 위성의 전파 간섭이 발생했을 때 현실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 추적하려면 안테나 수를 늘려야 하고, 여러 대가 빠르게 지나가므로 (안테나로)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라며 “간섭이 순간적으로 발생해 체감하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수영 전북대 전자공학부 교수는 “전파 간섭 문제는 발생할 수 있으나 위성 사업자는 당연히 국제법인 ITU 규정을 준수한다”라며 “신규 위성 사업자가 서비스를 확장할 때 기존 주파수와 겹치지 않게 사업자끼리 잘 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는 실제로 전파 혼·간섭이 발생하면 리스크가 크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통신 분야에서 몇 초는 엄청난 시간이다. 그사이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오가는지 생각하면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니다”라며 “간섭이 일어나면 충분히 체감할 만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KT SAT는 현재로선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KT SAT 관계자는 “위성 사업자 간에 전파 간섭 우려는 항상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위성의 위치를 조절하는 등 사업자끼리 소통하고 조정한다”라며 “과기부 승인 절차를 거치면서 주파수 혼·간섭​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심지영 기자

jyshim@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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