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얼마 전 동물권 단체가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허가 번식장에서 개 300여 마리를 구조했다. 번식장은 분변을 치우지 않은 비위생적인 환경에 불법 사육 시설인 ‘뜬장’에 개를 사육했다. 구조된 개 중 100여 마리가 ‘개 브루셀라병’에 감염되어 정부가 방역까지 했다. 허가 번식장마저 이토록 열악한 환경인 것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동물권 단체는 경매장을 철폐하는 등 동물 생산·판매 제도의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지옥 같은 환경에 감염병까지 창궐

7월 24일 인천시 강화군의 A 번식장. 분변이 치워지지 않은 번식장은 암모니아 악취로 가득 찼고 정체불명의 축산 폐기물 사료는 상해 있었다. 발이 빠지는 뜬장 속 개들은 오물에 뒤덮인 채 방치됐다. 나일론 줄이 뒷다리에 묶여 괴사 직전 상태인 개도 있었다. 허가 번식장임에도 동물보호법에 따른 업장 준수 사항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경매장·번식장·펫숍으로 이어지는 고리 끊어야
동물권 단체들은 경매장·번식장·펫숍이라는 다단계 판매 구조를 개혁해야 번식장의 동물 학대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 김현유 KK9레스큐 대표는 “경매장은 수익을 내기 위해 유행 타는 특정 품종의 아기 동물을 대량 생산하도록 부추긴다”며 “이 영향으로 번식장의 열악한 공장식 사육 환경이 유도된다”고 말했다.
루시의 친구들은 동물생산·판매 제도 개혁을 위해 ‘한국형 루시법’ 제정 운동을 벌이고 있다. 모태가 된 영국 루시법은 전문 브리더가 번식한 2개월령 이상의 동물만 어미와 함께 있는 상태에서 직접 대면 판매하도록 규정해 제3자 거래를 전면 금지했다. 동물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공장식 번식 행위와 펫숍 판매가 사실상 금지된 것이다.
한국형 루시법에는 △펫숍(경매장)의 동물 매매 금지와 대규모 번식장 철폐 △반려동물 인터넷 거래 및 매매 금지 △엄격하게 제한된 출산과 펫숍 전시를 위한 어미와 새끼의 분리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대표는 “엄격한 복지 기준을 갖춘 건강한 환경에서 태어난 동물들이 입양되도록 제도가 개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goldmino@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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