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 직무 보좌 업무와 관련한 청와대 상표를 정부 출범 직후 출원한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 상표권은 대통령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윤석열 정부가 갱신 등록을 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3월 소멸했다. 대통령 직무 보좌와 관련한 청와대 상표권의 부활은 대통령집무실을 청와대로 이전하겠다는 이재명 정부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특허청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6월 30일 ‘대한민국 청와대’라는 이름과 청와대 표장을 상표로 출원했다. 상표를 사용하겠다고 지정한 상품(업무)은 ‘대통령 직무에 대한 보좌 업무’다. 이 상표는 같은 날 대통령비서실 우선 심사 신청에 따라 특허청 심사를 마치고 지난 7월 출원 공고됐다.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출원 공고된 상표는 공고 2개월 뒤 정식으로 등록된다.
상표권은 상품을 식별하는 표시(상표)를 지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표법에 따르면 현재 상표를 사용하거나 미래에 상표를 사용하려는 자는 상표 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상표를 등록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지정한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된다. 상표권 존속기간은 설정 등록일로부터 10년이다.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을 하지 않으면 상표권은 소멸한다.
앞서 대통령 직무 보좌와 관련한 ‘대한민국 청와대’ 상표권은 지난 정부에서 소멸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 직무에 대한 보좌 업무를 지정 상품으로 ‘대한민국 청와대’라는 이름과 청와대 표장을 상표로 등록했다. 하지만 이 상표권은 윤석열 정부가 상표 존속 기한인 지난해 3월까지 갱신 등록하지 않으면서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했다. 윤 정부는 2022년 5월 대통령집무실을 옛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서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대한민국 청와대’ 상표는 문화시설과 관련된 두 건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청와대 상표권 소멸 직후인 2024년 4월 ‘대한민국 청와대’라는 이름과 수정된 청와대 표장을 두 차례 상표로 출원했다. 상표를 쓰겠다고 지정한 상품은 각각 ‘문화시설로서의 청와대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와 달력, 엽서, 사무용품, 시계 등 소품류였다. 이들 상표는 특허청 심사를 거쳐 같은 해 7월 등록됐다. 청와대를 대통령 직무 보좌가 아닌 문화시설 용도로만 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집무실을 청와대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5월 JTBC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제일 좋다. 아주 오래 썼고, 상징성도 있고, 문화적 가치도 있고, 거기를 안 쓸 이유가 없다”며 “최대한 빨리 청와대를 보수하고 그리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취임 직후인 지난 6월에는 대통령비서실에 청와대 복귀를 맡을 임시 기구로 관리비서관직을 신설하고,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복귀 관련 예비비 안건을 의결했다. 과거 청와대에서 사용하던 업무표장도 다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집무실의 청와대 이전은 연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날짜나 시간은 정해놓지 않았지만, 연내 이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청와대 복귀 예비비 안건이 의결된 지난 6월 브리핑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사무실 배치는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배치할 예정”이라며 “청와대로의 복귀는 업무 시간이 아닌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순차적으로 실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관람은 지난 1일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시설 개보수와 보안 점검을 위해 일시 중단됐다. 윤석열 정부가 시민들에게 청와대를 개방한 지 3년 2개월여 만이다.
차형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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