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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음저협, 우왁굳 팬게임 '왁제이맥스'에 65억 원 사용료 청구 논란

음원 341곡 '무단 사용' 판단해 우왁굳 측에 사용료 청구…산정 기준 적정성 두고 '갑론을박'

2025.08.08(Fri) 16:28:55

[비즈한국] 게임 유튜버 우왁굳의 2차 창작 팬 메이드 게임 ‘왁제이맥스’ 관련 음악 저작권 침해 논란이 국내 최대 음악저작물 권리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의 수십억 원대 사용료 갈등으로 번졌다. 최근 음저협은 우왁굳과 게임 개발자에게 공동 책임을 물어 약 65억 원의 사용료 징수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저협은 이 게임이 협회가 위탁·관리하는 음원 300여 곡을 무단 사용했다고 보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우왁굳 측은 음저협이 저작권자의 지위를 남용해 과다한 사용료를 청구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게임 스트리머 우왁굳과 팬덤의 2차 창작 게임 ‘왁제이맥스’​ 관련 음악 저작권 침해 논란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의 수십억 원대 사용료 갈등으로 번졌다. 왁제이맥스 플레이 화면. 사진=SNS 갈무리


#사전 허락 없이 게임에 음원 무단 사용 판단 

 

지난달 음저협은 공문을 통해 우왁굳 측에 사용료 64억 5922만 원을 징수하겠다고 고지했다. 공문에는 우왁굳 측이 사전 이용허락 없이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판단 하에 그동안의 저작권 사용료 납부를 전제로 이용계약을 체결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음저협은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합저협)’ 등과 음악저작권 시장을 나눠 관리하는 신탁기관이다. 협회는 우왁굳이 소속된 패러블엔터테인먼트와 왁제이맥스의 주요 개발자(활동명 ‘심심한모기’)에게 동일한 내용을 순차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왁제이맥스(WJMAX)는 건반형 리듬게임 ‘디제이맥스(DJMAX) 리스펙트 V’를 본떠 만든 팬 게임이다. 우왁굳 팬덤 내 자발적으로 모인 개발자들이 제작했다. 네오위즈의 디제이맥스 시리즈는 20년 역사를 가진 국내 대표 리듬게임으로 꼽힌다. 왁제이맥스는 우왁굳​ 주최 2022년 연말 팬 게임 공모전에서 당선, 이듬해 1월부터 네이버 팬카페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가능하게 무료 배포됐다. 이 게임에는 우왁굳​이 기획한 인기 버추얼(가상현실) 기반 걸그룹 ‘이세계아이돌’의 음원과 인기 커버(원곡 재가창) 곡 등이 다수 수록됐다. 

 

게임은 비공식 콘텐츠임에도 약 2년 반 동안 커뮤니티 중심으로 확산되며 높은 관심을 받았다. 유튜브 채널 160만 구독자를 보유한 우왁굳은 국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버추얼 크리에이터(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가상 아바타로 활동) 중 한 명이다. 인터넷 방송 초기부터 게임, 버추얼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전개해온 1인 방송인으로, 활성화된 팬카페 등을 중심으로 팬들의 참여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국내 1세대 인터넷 방송인으로 꼽히는 우왁굳은 롤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T1) 다음으로 트위치 팔로워 100만 명을 돌파한 국내 대표 게임 스트리머다. 사진=아프리카TV 제공


왁제이맥스를 둘러싼 논란은 디제이맥스 운영사 네오위즈가 신규 업데이트에 ‘이세계아이돌’​의 노래를 포함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디제이맥스 팬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원작 게임을 평가절하 하는 듯한 우왁굳​의 과거 언행 등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디제이맥스 팬들이 반발했고, 이에 네오위즈가 곡 수록을 취소, 가이드라인을 수정해 사전 승인 없는 2차 창작 게임 제작 및 배포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논란은 저작권 무단 사용 문제로 확대됐다. 이세계아이돌이 에스파, 아이들의 신곡과 같이 인기 케이팝 노래를 커버한 음원 등이 게임에 다수 실린 점이 도마에 올랐다. 가수와 작곡가 등 원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음원들이 활용·배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왁굳 측은 왁제이맥스와 게임이 유통되던 플랫폼 운영을 중단했다. 이에 음저협은 “사적 복제(비영리 목적의 개인적 이용)를 넘어선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산정 근거 두고 엇갈린 주장, 팬의 창작물 어디까지 허용되나

 

음저협은 개발자와 우왁굳 양측에 공동책임을 묻고 있다. 공문에 따르면 음저협은 게임을 만들고 게시한 개발자의 경우 협회 관리저작물에 대한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주체로 보고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이 명백히 성립한다”고 명시했다. 

 

우왁굳은 저작권 침해 방조자로 지목했다. 음저협은 우왁굳이 게임 공모전 주최자라는 점, 음원 무단 사용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개인 방송에서 직접 플레이하며 상업적 이익을 취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음저협 관계자는 “침해 주체 관련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본인이 운영하는 커뮤니티 내 음악저작물이 포함된 게임이 무단 배포되고 있는 게시글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홍보를 한 점 등을 미루어 보아 공동 책임이 있다고 해석했다”고 밝혔다. 

 

우왁굳 측은 65억 원에 달하는 사용료 청구가 과도하다며 저작권을 위탁 관리하는 신탁사가 정당한 범위를 넘어선 권리를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발자의 경우 팬 활동의 연장선에서 공모전 상금 150만 원 외에는 수익 발생 없이 개발과 운영을 맡아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실제 피해 규모와 괴리가 있는 고액의 징수액을 내세워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우왁굳​ 소속사인 패러블엔터테인먼트 측은 “65억 원에 달하는 청구는 팬 창작물의 성격과 현실적인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지나치다”며 “수익을 목적으로 제작·유통한 콘텐츠가 아님에도 2차 창작물에 대해 기업에 적용하는 수준의 고액 청구를 고지한 것은 적정성을 벗어난 조치”라고 주장했다. 

 

왁제이맥스의 저작권 위반 논란과는 별개로, 방송사나 OTT 업계에서 음저협의 사용료 산정 기준과 징수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이 누적된 만큼 이번 사례의 징수액 산출 근거를 짚어볼 필요는 있다. 음저협은 방송사로부터 과도한 사용료를 징수해 시장 후발 주자인 함저협의 영업을 어렵게 한 혐의로 2023년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또 올해 초에는 미납 사용료를 지불하라며 OTT 플랫폼 웨이브를 상대로 400억 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우왁굳 측은 관련 논란이 확대되자 왁제이맥스와 플랫폼 운영을 중단했다. 사진=우왁굳 유튜브 공식 채널


음저협이 제시한 64억 원대 예상 사용료는 주문형 다운로드 서비스 부문 약 63억 8200만 원과 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 부문 약 7700만 원으로 구성됐다. 총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문형 다운로드 부문은 ‘왁제이맥스에 수록된 협회 관리 곡 341개×곡당 단가(77원)×다운로드 횟수(26만 4400회)×지분율(91.93%)’ 산식으로 계산됐다. 

 

이때 제시된 다운로드 횟수는 왁제이맥스를 다운받을 수 있는 게시글 조회수의 절반값과 같다. 게시글 다운로드 횟수 설정 및 청구 금액 산출 기준과 관련한 질의에 음저협 관계자는 “게임 다운로드 수는 우왁굳 측에서 협회에 직접 제공한 수치”라며 “전체 청구 금액은 게임에서 사용된 음악저작물을 협회 및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 데이터베이스와 매핑하여 이를 협회 징수규정에 따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패러블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청구 기준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협회로부터 다운로드 횟수를 게시글 누적 조회수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실제 다운로드 횟수를 파악하기 어렵고, 게임을 다운받아 실행한 이용자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는데 다음 공문에서 패러블이 입증해 밝힌 수치인 것처럼 숫자가 명시됐다”고 말했다. 

   

양측 모두 실제 다운로드 횟수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제 이용 규모와 무관하게 추산치가 금액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운로드 횟수가 객관적인 검증 절차 없이 적용된 수치라는 점에서 사용료 계산이 임의적이었다는 지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례는 콘텐츠 영역을 불문하고 팬덤 기반 2차 창작물이 온라인에서 활발하게 소비되는 상황에서 저작권 책임의 범위와 적용 기준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기인한 문제다. 다만 저작권법은 권리자 보호만을 위한 배타적인 법률이 아니라 문화적 창조 등 공적 역할을 동시에 지닌 법이다. ‘2차적 저작물(원저작물 바탕 패러디, 팬아트 등) 관련 저작권 판단도 각각의 상황, 조건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정 평론가는 “일반적인 팬의 경우 실제 수익을 추구하거나 상용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영향력이나 수익 구조를 갖춘 주체라면 저작권자의 사전 허가를 받을 책임이 있다”고 봤다.

강은경 기자

gong@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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