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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영장실질심사 우병우 ‘눈빛’은 어디가고 흰머리만…

최순실 국정농단 묵인 또는 방조 혐의…12일 새벽 구속여부 결정

2017.04.11(Tue) 11:45:19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

 

[비즈한국]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 받기 위해 법원에 나타났다. 과거 ‘눈빛우병우’로 불렸던 것과 달리 이날 그의 모습은 조금은 지치고 긴장한 모습이었다. 

 

11일 오전 10시 5분쯤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 관련 비위 의혹을 보고 받은 적이 있으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다”고 말했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느냐’는 질문에는 “법정에서 밝히겠다”고만 답한 뒤 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우 전 수석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이날 우 전 수석은 당당하던 이전과 달리 조금은 지친 모습이었다.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답했다.


취재진의 질문에 짧게 대답한 뒤 곧장 법정으로 들어가는 우 전 수석.


우 전 수석의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최순실 씨(61·구속기소)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방조했다는 것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초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에 우 전 수석 사건을 배당했다. 이후 참고인 50여 명을 불러 조사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왔다. 

 

지난 2월 19일 박영수 특검에서 신청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후 이번이 우 전 수석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다. 영장실질심사는 10시 30분부터 진행되며, 권순호 영장전담 판사가 맡았다. 결과는 12일 새벽쯤 나올 전망이다.

김남희 기자

namhee@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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