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비즈한국 BIZ.HANKOOK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롯데마트 '삼겹살 갑질' 공정위 조사 끝, 7월 제재 여부 확정

문재인 정부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엄벌 공약 첫 시험무대 될 듯

2017.05.22(Mon) 18:03:26

[비즈한국] 지난해 초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롯데마트의 육가공업체 신화에 대한 ‘삼겹살 갑질’ 논란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7월 중 제재여부와 제재수위를 확정한다(관련기사 [단독]삼겹살 갑질, 롯데마트 거짓 해명 의혹). 

 

22일 ‘비즈한국’ 취재 결과 공정위 담당 부서인 서울사무소는 지난 4월 말 롯데마트와 신화에 사건 조사를 완료해 심판 절차를 담당하는 심판관리관실에 사건을 넘겼다. 심판관리관실이 개별 사건에 대해 제재 여부 결정 심판인 전원회의나 소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면 당사자 최종 변론 등 평균 4주 이상 경과 후 심판이 열린다. 
 

롯데마트 한 매장 모습. 비즈한국DB

 

따라서 이 사건은 이르면 6월 초쯤 심판이 열릴 수 있었으나 정권교체와 신임 공정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와 임명 후 업무파악 시간을 감안해 7월로 연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6월 심판 일정을 살펴보니 이 사건과 관련한 안건은 올라와 있지 않았다. 아무리 연기된다 해도 7월 안에는 심판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관련 공약 이행과 연관된 첫 시험무대가 될 전망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납품단가후려치기 등 재벌의 갑질 횡포 처벌을 강화하고 가맹사업, 대규모유통업 등 고질적 갑을관계 분야의 불공정행위와 갑질을 근절하겠다고 공약했다. 롯데마트와 신화의 관계는 대규모유통업의 납품단가후려치기 등 갑질 문제와 연관이 있다. 

 

공정위는 신임 위원장이 취임 이후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과 관련한 첫 사건으로 롯데마트의 신화에 대한 갑질 사건 시비를 가리게 됐다. 위원장이 참석해 열리는 심판인 전원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됐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이 사건의 중요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공정위의 다른 관계자는 “전원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등 위원 전원이 참석한다. 소회의는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2명만 참석한다는 점에서 전원회의가 소회의에 비해 중대한 안건을 다루는 심판이다”며 “다만 전원회의나 소회의나 의결 내용이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다는 점은 같다”고 설명했다.

 

신화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전국 롯데마트 매장에 돼지고기 등 육가공품을 납품해왔다. 신화는 한때 유망 중소기업으로 평가받았고 롯데마트와 거래 전까지 한 해도 적자를 기록한 해가 없었다. 그러나 신화는 롯데마트와 거래 후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법정관리에 들어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신화가 지난해 법정관리 상황에서 법원 지시로 외부 회계법인의 정밀 감사를 받은 결과 순손실 109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화는 경영악화를 롯데마트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출혈로 보고 있다. 신화는 납품하는 동안 롯데마트가 자체 판촉 행사를 벌임에도 30~50% 이하로 납품단가를 후려쳤고, 납품대금에서 물류비로 8~10% 차감 당해야했다고 주장한다. 이 밖에 세절비(고기를 썰고 포장하는 비용), 카드판촉비용, 데이몬 수수료(롯데 쪽에서 컨설팅을 해준다는 명목)로 납품대금에서 1.1%를 차감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15년 11월 조정 절차를 통해 롯데마트가 신화에게 48억 1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롯데마트가 이에 불복하면서 공정위는 같은 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1년 5개월 동안 조사를 벌였다. 

  

신화가 롯데마트에 납품할 당시 롯데마트의 행사 전단. 사진=신화 제공


윤형철 신화 사장은 “롯데마트가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결정에도 불응하고 공정위 조사도 장기화되면서 경영상태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며 “소송 등으로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당사와 같은 중소기업은 도산할 수밖에 없다. 공정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또한 롯데마트가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기를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 제재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어떠한 입장도 밝힐 수 없다. 다만 당사는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설명했다. ​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핫클릭]

· '진검'은 윤석열이 아니라 박균택 검찰국장 손에?
· '윤석열 패닉' 검찰 내부 "직급 잘못 붙은 줄…"
· [보통남자가이드] '벤츠보다 뭐?' 생애 첫 수입차 고르기
· 롯데, 갑질 의혹에 잇단 ‘너 고소’
· [단독]삼겹살 갑질, 롯데마트 거짓 해명 의혹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