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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기업 일감 몰아주기 '현대백화점 3부자'의 현대그린푸드 주목 까닭

범현대가 급식 도맡아, 공정위 규제 강화 추진…현대백화점 "규제대상 아니다"

2017.11.03(Fri) 07:06:56

[비즈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친족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도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하면서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인 현대그린푸드와 자회사 현대H&S는 범현대가 주요 대기업으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수혜를 톡톡히 받으며 성장해 온 곳이라 주목된다. 

 

2000년 현대그룹 ‘왕자의 난’​으로 기존 현대그룹이 현대차, 현대, 현대중공업, 현대백화점 등으로 계열분리됐다. 단체급식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현대그린푸드는 현대백화점그룹뿐만 아니라 현대차, 기아차, 현대중공업 등 범 현대가 주요 대기업 원·하청기업 소속 임직원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1968년 설립된 현대그린푸드는 범현대가로부터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수십 년째 안정된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사진=최준필 기자

 

특정업체가 계속 급식사업을 맡으면서 불만이 제기된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관계자는 “경쟁입찰을 통해 단체급식사업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식사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계열분리가 이뤄진 지 오래임에도 수의계약을 통해 현대그린푸드만 선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관계자는 “(울산)지역 소재 다른 대기업 단체급식 선정 과정을 보면 노조와 사측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사업 참여 희망 업체들을 경쟁입찰방식으로 선정하는 경우도 상당하다”며 “현대그린푸드의 인건비 인상을 이유로 납품 가격 인상 등을 요구하자 사측은 이를 반영했다. 그런데도 식사의 질은 좋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50여 개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단체급식 대상만 4만여 명에 달한다. 아침, 점심, 저녁, 야식, 숙소식까지 제공되고 있다”며 “따라서 원활한 급식이 최우선이며 경쟁입찰 방식으로 단체급식 업체를 선정해 업체가 바뀌어 교체 과정에서 급식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엄청난 혼돈도 발생할 수 있다. 이 점을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현대그린푸드는 2013년 말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꼼수로 회피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 그룹 중 총수 일가 지분이 상장사 30%(비상장사 20%)를 초과하는 계열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 원 또는 연간 매출의 12% 이상인 경우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현대그린푸드는 2013년 말까지 총수일가의 지분이 30.5%로 규제대상이었다. 그러자 정몽근 현대백화점그룹 명예회장은 2013년 말 자신이 보유한 지분을 대량 매각하면서 지분율을 기존  2.59%에서 1.97%로 낮췄다. 이로 인해 정 명예회장의 장남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12.67%), 차남 정교선 현대백화점 부회장(15.26%)을 포함한 총수일가의 보유 지분이 29.92%로 줄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빠져 나갔다. 

 

현대그린푸드에서 2009년 4월 물적분할을 통해 설립된 현대H&S는 법인영업(일반상품 도소매)와 의류패션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현대H&S는 모회사처럼 범현대가 주요 대기업에 작업복, 안전화, 수건 등을 납품하고 있다.  

 

2010년 현대백화점그룹 2020 비전 선포하는 정지선 회장(가운데)과 정교선 부회장(왼쪽). 사진=현대백화점


한편 최근 업계 관심사는 현대백화점그룹에서 가구 제조·판매를 주 사업분야로 해온 현대리바트가 범현대가에 납품하는 현대H&S 작업복, 안전화 등을 계속 납품할지 여부다.

 

현대리바트는 올해 12월 5일을 기해 현대H&S를 1 대 3.27의 합병비율로 흡수합병한다. 합병 이유에 대해 두 회사는 “신사업 추진을 통한 토탈 인테리어 회사 도약, 합병 시너지를 통한 주주가치 및 기업가치 극대화, 경영 효율성 증대”에 있다고 공시했다. 

 

11월 현재 현대리바트의 최대주주는 28.49%지분을 보유한 현대그린푸드다. 현대H&S지분 100%를 보유해온 현대그린푸드는 합병비율에 따라 현대리바트에 대한 지분율이 39.9%로 올라간다. 

 

국내 기업들이 적용하는 국제회계기준(IFRS)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시키는 종속회사 범위를 지분율 50%를 초과하는 경우로 하되 50%에 못 미치면 실질 지배력을 증명해야 한다.

 

현대리바트에 대한 현대그린푸드의 지분율이 50%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현대리바트는 현대그린푸드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시키는 종속기업으로 규정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현대그린푸드가 관할하는 종속회사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대그린푸드는 2016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현대H&S 등 23개 종속회사의 경영실적을 포함해 매출 2조 5217억 원을 거두었다. 현대H&S는 이중 20.9%에 해당하는 5275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종속회사를 제외한 현대그린푸드의 2016년 매출은 1조 5542억 원에 그칠 만큼 현대H&S가 현대그린푸드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IFRS 등에 따라 현대그린푸드가 현대리바트를 종속기업으로 두지 못할 경우 현대그린푸드의 연결기준 매출액이 2조원 을 밑돌 것이란 예측은 이래서 나온다. 

 

현대그린푸드와 현대H&S의 친족기업에 대한 납품에 대해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규정한 법 23조를 통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해 상품·용역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현대그린푸드와 현대H&S가 현대가 기업들로 발생하는 매출 규모는 규제 대상도 아니고 기준도 모호하며 공시도 이뤄지지 않고 계열사도 아니어서 확인하기 어렵다”며 “현대리바트가 현대그린푸드의 종속기업에 포함시킬지 여부와 현대H&S의 사업을 진행할지 여부는 두 회사의 합병 이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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