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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장남 전재국 소유 '맥스코프' 부동산 사업 수익 거두나

'스타몰' 건물 채권자들·예보 대법원서도 패소…법적 절차 마무리

2017.11.03(Fri) 18:32:33

[비즈한국]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가 부동산 사업으로 수익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전재국 씨가 실질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주식회사 맥스코프의 경기도 고양시 주엽동 ‘스타몰’ 부지 인수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며, 맥스코프가 곧 해당 부지의 사업권을 갖게 될 전망이기 때문. 

 

맥스코프는 지난해 말 실질 소유주가 전 씨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수면위로 떠올랐다. 맥스코프의 대표 및 이사, 감사 4인 가운데 대표를 포함한 3인이 전 씨가 운영하는 대형 출판사 ‘시공사’의 이사 및 감사를 맡고 있어 맥스코프가 전 씨의 측근으로 구성된 회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 사진=최준필 기자


더불어 전 씨가 64%의 지분을 소유한 도서판매업체 북플러스는 맥스코프에 5억 원을 투자했으며, 전 씨의 부인 정도경 씨 또한 7억 원을 투자했다. 전 씨 부부가 34%의 지분을 보유한 맥스코프는 사실상 전 씨 소유의 회사인 셈이다.

 

맥스코프는 2014년 12월 스타몰 토지 소유주 SBI저축은행과 토지 인수계약을 맺고 부지 인수 사업을 추진해왔다. 스타몰 부지 및 건물의 소유권은 예금보험공사와 SBI저축은행, (주)스타디앤씨, 건물 채권자 등 다수 이해관계자에 의해 복잡하게 얽혀 있었으나 최근 소유권 관련 법적 절차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몰 부지는 1994년 서광백화점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개발이 시도됐으나, 연이은 사업자들의 부도로 폐건물로 남았다. 2001년 (주)스타디앤씨가 인수해 쇼핑몰 ‘스타몰’ 개발 계획을 세우고 공정률을 80%까지 끌어올렸으나 다시 2006년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SBI저축은행이 토지를 낙찰받으며 토지(SBI저축은행)와 건물(예금보험공사)의 소유권이 분리됐고, 맥스코프는 2014년 SBI저축은행과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인수를 시도했다. 

 

SBI저축은행은 맥스코프와의 계약 체결 이후인 2015년 4월 스타몰 건물의 법적 소유주인 스타디앤씨에 2년간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월 승소했다. 채권단과 예금보험공사가 항소했으나 지난 12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SBI저축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 고양시 주엽동 스타몰 건물. 사진=다음 지도 캡처


맥스코프는 인수금액 310억 원 가운데 31억 원을 계약금으로 냈으며, 지난해 말 잔금 납입을 완료하면 해당 부지의 사업권을 갖게 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맥스코프 측 관계자는 지난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송이 끝나면 부지를 되팔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맥스코프 측이 지난해 잔금 납입을 완료했다면 사업권자로서 부지를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SBI저축은행 측은 맥스코프 측의 잔금 납입 여부에 대해 “이 부동산 물건에 관련해서는 매수자와 매매자의 동의 없이 어떠한 정보도 오픈해서는 안 되는 비밀유지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며 “맥스코프의 잔금 납입 완료 여부를 밝히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맥스코프 측의 잔금 납입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건물 채권자들과 예금보험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대법원 패소 판결로 법적분쟁이 마무리돼 맥스코프 측이 건물의 처리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1심과 항소심에 이어 올해 상반기께 대법원에서도 패소해 철거 판결이 났다. 소송이 끝난 이후 계약자 지위인 맥스코프 측 제안으로 몇 차례 만나 건물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법적 절차는 끝났으나 건물 철거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예보 측은 현재 담보권을 실행해 건물 경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맥스코프 측에서는 철거 소송에서 이겼으나 무조건 철거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 맥스코프 측에서는 경매에 참가해 낙찰 받을지, 철거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재국 씨는 2013년 5월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특별팀을 꾸리고 6월 국회가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키자 3개월 뒤인 9월 대국민 사과를 하며 미납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검찰의 환수 조처로 현재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액 2205억 원 가운데 1155억 원(52.4%)이 국고로 환수됐으며, 남은 미납액은 1050억 원이다.

여다정 기자 yrosadj@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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