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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리스크 벗었지만 이사회는 아직?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쏠린 눈

9년 만에 무죄 확정…2019년 사내이사 임기만료 후 미등기임원 상태, 이사회 복귀 언급 없어

2025.07.18(Fri) 10:15:03

[비즈한국]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약 9년 만에 무죄가 확정돼 사법 리스크를 벗었다. 대법원은 17일 부당합병, 회계부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을 놓고 재계와 시민단체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또 재계에서는 사법 리스크를 벗은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 이사회에 합류할 가능성을 언급한다. 삼성전자의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이재용 회장 역할론에 재계 관심이 집중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을 만나 청년 취업지원 현장 간담회를 마친 후 배웅을 하고 있다. 사진=이종현 기자


#9년 만에 무죄 확정

 

이재용 회장은 2015년 삼성그룹 지배구조 재편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승마 지원금 등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삼성그룹은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 중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 소액주주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 이에 이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국민연금공단을 통한 합병 찬성을 요청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이재용 회장은 당시 제일모직 최대주주였으며, 합병 후 삼성물산 합병 법인의 최대주주가 됐다. 삼성물산은 사실상 삼성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승계 작업도 완료된 셈이다.

 

이재용 회장은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 5000억 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도 받았다. 회계 부정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를 부풀려 자연스럽게 제일모직의 가치도 높아졌다는 것. 제일모직 최대주주였던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회계를 조작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1, 2심에서 검찰은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보지 않았다. 또 합병 비율이 불공정했거나 주주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검찰이 제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서버 등과 관련해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각계 반응은?

 

이재용 회장 판결 후 재계와 시민단체의 반응은 엇갈린다. 재계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대법원이 이재용 회장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삼성그룹이 첨단기술 혁신에 집중하고 글로벌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 리스크 해소뿐만 아니라 한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반면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시장질서를 무시한 채 횡포를 부리는 경제권력에게 사법부가 끝까지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사회정의를 훼손하는 수치스러운 결정을 내린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재벌 총수의 불법적 경영승계와 세습을 용인한 것으로 사법 정의와 경제 정의가 무너진 날로 판단하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단순한 재판 결과가 아니라 이 땅의 사법 정의가 얼마나 허물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 선언”이라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재벌 권력 앞에서는 무력함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서울시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최준필 기자


#이사회 복귀할까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삼성전자의 향후 경영 방향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이재용 회장은 삼성전자 회장직을 맡고 있지만 이사회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2016년 10월 삼성전자 사내이사에 선임됐지만 2019년 10월 임기만료 후 현재까지 미등기임원 신분이다. 일각에서는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이사회 복귀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나아가 삼성전자 대표이사에 취임할 가능성도 언급된다.

 

이재용 회장의 대표이사 취임은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협상 및 전략적 의사결정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평가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인공지능(AI) 경쟁 등에서 결정권자의 존재는 그 자체로 전략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재용 회장은 최근 몇 년간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등지를 방문하며 정상급 지도자들과 회동했고 반도체 공장 설립, 투자 유치 등에도 직접 나섰다.

 

해외에서도 이번 판결을 주목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재용 회장은 최첨단 AI 칩 개발을 위한 글로벌 경쟁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몇 년간 반도체와 스마트폰이라는 핵심 사업의 급격한 변화 속 삼성전자가 흔들리는 가운데 이재용 회장은 삼성전자 경영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대만 TSMC를 제치고 비메모리 세계 1위 도약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 텍사스 테일러 반도체 공장에 이어 해외 설비 투자를 추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AI 반도체 관련해서는 엔비디아나 퀄컴과의 협력 가능성도 언급된다.

 

이와 함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 이사회 독립성 확보, 준법감시 시스템 개선 등도 과제다. 이번 무죄 판결로 삼성전자 책임경영에 대한 외부의 눈높이가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재용 회장 측 변호인은 판결 직후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장의 이사회 복귀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박형민 기자

gody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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