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경제난에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늘면서 부정수급 금액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의 부정수급 환수율은 떨어지고 있어 자칫 정부의 지원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가구가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긴급복지 사업 예산을 200억 원 넘게 늘린 만큼 부정 수급을 막고, 부정 수급자에 대한 자금 환수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26일 국회에서 가진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세부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민생의 어려움이 더욱 여실히 드러난다”며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숫자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폐업한 자영업자 수도 연간 100만 명이다. 취약계층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급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강조하며 추경 처리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의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기조를 반영해 긴급복지 사업예산은 추경을 통해 당초 예산보다 200억 원 넘게 늘어났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에서 긴급복지 사업 예산은 3501억 원이었다. 하지만 내수 부진과 관세 전쟁 등 경기 악화, 지난해 말 무주국제공항 여객기 참사 등으로 긴급복지 지원을 필요한 이들이 늘어나면서 증가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추경안에서 긴급복지 사업 예산은 3730억 원으로 증액됐다. 당초 본예산보다 229억 원 늘어난 액수다.
긴급복지 사업은 가구주의 갑작스런 실업이나 질병 등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 지원과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을 해주는 사업이다. 긴급복지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생계 지원금으로, 올해 기준으로 4인 가구에 월 187만 2700원이 지원된다. 생계 지원금은 연간 최대 6개월 동안 지급된다.
다음으로 비용 지원이 높은 것은 사회복지시설 입소 지원금으로 4인 가구에 월 149만 4100원이 지원되며, 지급 기간은 역시 최대 6개월이다. 화재 등으로 집을 잃었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소유 임시 거주지 등에 머물도록 지원하는 주거 지원금은 4인 가구에 월 66만 2500원이 지원되며, 지급 기간을 최대 12개월이다. 각종 검사나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금은 300만 원 이내에서 지급된다.
복지부는 경기 침체 장기화와 각종 재난 등으로 인해 올해 생계 지원은 월평균 2만 9831건, 의료서비스 지원은 월평균 4320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경기 악화로 긴급복지 사업 집행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점도 예산 증액에 영향을 줬다. 2021년 88.6%였던 긴급복지 사업 집행률은 2022년 90.7%, 2023년 95.6%로 증가한 데 이어 2024년에는 98.0%까지 올라간 상태다. 올해는 5월까지 긴급복지 사업 집행률이 이미 48.0%에 달해 이 흐름대로라면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정부가 저소득가구가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집행률을 높이다 보니 부정하게 지원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가 파악한 긴급복지 부정수급 금액은 2021년 16억 1700만 원에서 2022년 11억 9800만 원, 2023년 11억 3300만 원으로 줄어드는 듯했지만 지난해 14억 3200만 원으로 늘어났다. 경기가 악화하자 긴급복지 사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받아내는 이들이 증가한 것이다. 이에 반해 부정수급 환수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2021년에 83.0%였던 환수 건수 비율 2022년 64.3%, 2023년 74.5%로 오르락내리락하더니 지난해에는 69.8%까지 하락했다.
환수 건수가 낮아진 탓에 환수 금액 비율도 떨어졌다. 2021년에 환수 결정 금액 대비 85.2%였던 환수금액 비중은 2022년 72.0%, 2023년 77.0%로 70%대로 떨어진 데 이어 지난해에는 63.0%로 60%대까지 하락했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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