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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콕 집어 막지 않지만 깐깐' 암호화폐 실명제 시행 은행 창구에선

명목상 "금융거래 목적 확인 강화" 이유…학생·무직 사실상 암호화폐 거래 불가

2018.01.30(Tue) 16:31:47

[비즈한국]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30일부터 전면 시행, 투자자 실명확인 절차가 시작됐다. 실명확인은 암호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하지만 통장 신규 개설 절차가 까다롭고 시행 초기 계좌개설 신청이 늘어나 투자자들 사이에선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 있는 시중은행들은 자체 가이드라인을 직원들에 공지하며 거래 목적과 신원확인 절차 강화에 나섰다. ‘비즈한국’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있는 한 시중은행을 방문해 직접 신규계좌를 만들어봤다.​

 

금융당국과 시중은행 등에 따르면 이번 시행되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거래자의 계좌와 암호화폐 거래소의 계좌가 동일한 은행일 때에만 입출금이 가능하다. 거래소 거래은행에 계좌가 있는 고객은 거래소에서 온라인으로 실명확인 절차만 거치면 되지만, 거래소의 거래은행에 계좌가 없는 거래자는 계좌를 신규 개설해야 한다. 일례로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거래은행인 IBK기업은행의 계좌가 없는 업비트 이용자는 기업은행에 가서 계좌를 신규 개설해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가 도입된 30일 오전 찾은 IBK 기업은행 입구에 ‘입출금통장 개설절차 강화’​라는 제목의 입간판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김상훈 기자


거래 실명제가 시행된 30일 오전 찾아간 IBK기업은행(업비트) 방배동 지점은 한산했다. 암호화폐 거래 계좌를 위한 별도 전담 창구도 없었다. 다만 출입구부터 입출금통장 개설절차를 강화한다는 입간판이 눈에 띄었다. 이른바 ‘대포통장’​ 등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개설절차가 강화됐으며,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이에 대한 진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출금 및 이체 한도가 제한된 ‘금융거래 한도계좌’가 개설된다는 내용이었다. 

 

번호표를 뽑자마자 순서가 돌아왔다. 창구에 앉자 창구 직원이 금융거래 목적에 대해 면밀히 물었다. ‘일반 모임 통장’이라고 목적을 말하자 구성원 명부, 회칙 등 모임 실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했다. 예전과 달리 신원확인과 거래목적에 대한 절차가 까다로워진 모습이었다. 직원은 아울러 ‘급여통장’의 경우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 재직 및 소득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증빙서류 제출 등 신원확인과 개설·목적이 확인되면 이후 절차는 수월했다. 특별히 암호화폐 거래 목적이냐고 확인하는 추가질문도 없었다. 이에 “사실 암호화폐 계좌용으로 쓰려고 한다”고 말하자 거래목적 확인 절차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 여부가 중요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 같은 까다로운 절차가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와 관련된 것이냐는 질문에 은행 관계자는 “​그것 때문만은 아니다”며 “​2016년 9월부터 금융거래 목적확인 절차가 강화된 탓”​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요 시중은행들은 금융거래 목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 은행들은 증빙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고객에겐 한도 계좌만 발급해주고 있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용 계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 암호화폐 거래 목적이라고 말한 분들에 대해서도 ‘재직증명서’ 제출 등 관련 절차만 거치면 무리 없이 계좌를 만들어준다”며 “이 같은 증빙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일일 한도 출금 30만 원의 계좌만 개설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업비트 외에 빗썸, 코인원 등과 거래하는 다른 시중은행도 상황은 비슷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별도 창구가 마련된다거나 암호화폐 거래 목적의 계좌는 없다”며 “단지 금융거래 목적에 따라 입출금 계좌를 새로 만들어 암호화폐 거래소에 등록해 실명확인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소득 증빙이 어려운 학생, 취업준비생, 주부 등은 출금 한도가 있는 계좌만 만들 수 있어 암호화폐 투자가 제한될 전망이다. 업비트를 이용하는 취업준비생 강 아무개 씨(27)는 “재직이나 소득 증빙이 불가능한 학생들이나 취준생들은 사실상 (암호화폐 거래) 하지 말라는 이야기”라며 “원래 있던 계좌로 출금은 된다는데 돈을 추가로 넣을 생각이 없어 계좌를 만들지 않고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한 암호화폐 거래소. 사진=고성준 기자


이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신규 계좌 만드는 방법’ 등이 채팅 메신저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유되기도 했다.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계좌를 먼저 만든 다음 한도를 추가로 늘리는 방법이다. 다른 투자자들은 “계좌 발급 용도를 적금, 펀드 가입이라고 하면 된다”고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었다. 일부는 “암호화폐 계좌용이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잡아뗐더니 별 탈 없이 지나갔다”며 ‘무용담’을 자랑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법이 실제 통할지는 미지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증빙절차 없이는 한도를 늘릴 수 없다”면서 “앱으로 비대면 계좌를 만들더라도 창구에 와서 증빙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은행들은 거래 실명제 도입에 앞서 자체 가이드라인을 직원들에 공지하며 고객확인을 강화하는 작업에 나선 바 있다. 암호화폐 거래 목적의 고객들에겐 신원확인과 더불어 자금 출처 등 고객확인을 강화하라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실제 거래 실명제를 나흘 앞둔 26일 한 시중은행은 각 지점에 이 같은 업무 내용을 담은 별도 지침을 전달하기도 했다. 

 

‘비즈한국’이 입수한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상 고객은 암호화폐 거래를 위해 내점하는 신규고객과 암호화폐 거래 고객으로 확인된 기존 거래 고객이며, 특히 이 은행과 거래를 맺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을 위해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고객에 대해선 고객확인을 신중히 할 것을 당부했다. 그 방법으로는 기본적인 신원확인 이외에 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 등을 추가 확인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은행들은 거래 실명제 도입 후에도 일부 투자자들의 ‘꼼수’가 통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앞서의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 거래 고객으로 분류되기 위해 거래 실명제 이전에 계좌를 만들어놓은 것 같다”며 “관련 문의가 생각보다 적지만 실명제 시행 초기에는 암호화폐 거래 목적인지 창구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까다롭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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