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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용산구청, 공원부지 소송서 '고승덕 변호사 아내 회사'에 일부 패소

행정법원 "나무 보상 누락 3200만원 지급하라" '대지'는 인정 안 해…마켓데이 측 항소

2025.06.28(Sat) 17:51:55

[비즈한국] 용산구청이 고승덕 변호사의 아내가 임원으로 있는 마켓데이 유한회사와의 토지보상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용산구가 마켓데이 소유 부지를 수용하면서 토지에 식재된 식목을 보상에서 누락했다는 점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마켓데이가 토지를 소유했던 꿈나무어린이공원. 사진=전다현 기자

 

지난 6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은 마켓데이 유한회사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을 상대로 낸 수용재결 취소 등 행정소송에 대해 “용산구청은 마켓데이에 3205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마켓데이가 제기한 식재된 식목 95주의 보상 주장은 인정했지만, 이 토지를 공원이 아닌 대지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마켓데이가 보유했던 서울 용산구 이촌동 소재 꿈나무소공원과 이촌소공원 부지를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다. 이들 부지는 2007년 마켓데이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42억 원가량에 매입한 곳으로, 과거 이촌파출소가 있었던 곳이다.

 

용산구는 지난 2020년 1월 16일 꿈나무소공원과 이촌소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2021년 10월 마켓데이 소유 토지를 수용했다. 마켓데이는 수용재결에 대해 한 차례 이의신청을 했지만, 2022년 12월 기각됐다. 

 

2023년 2월 마켓데이는 용산구가 수용한 토지를 공원이 아닌 대지로 평가해야 하며, 부지에 식재된 식목 95주의 가치도 산정해야 한다며 용산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마켓데이가 청구한 소송가액은 566억 3054만 원에 달한다. 마켓데이는 고승덕 변호사의 배우자가 대표권이 있는 이사로, 고승덕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마켓데이 측 변호를 맡았다. 

 

마켓데이가 공원이 아닌 대지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지의 면적은 총 3029.9㎡(꿈나무소공원 1293m², 이촌소공원 1736.9m²)로 약 916평이다.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은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수용 당시에도 해당 부지를 공원 용도라는 제한 없이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마켓데이는 이 부지가 1970년대 초 공원으로 조성될 당시에도 보상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대지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시기에는 국가 소유였던 토지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 부지에 식재된 식목 95주에 대해서는 용산구가 식목을 심은 시기나 경위를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마켓데이가 보상받아야 할 재산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식목에 대한 보상액 3205만 원을 마켓데이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마켓데이는 판결 이후 일부 승소에 불복해 6월 23일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용산구청은 항소 여부에 대해 “판결 내용 외에는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전다현 기자

allhyeo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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